'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공회전도 단속 대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공회전도 단속 대상

2021.12.05. 오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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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넉 달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터미널이나 주차장에서 기준 이상으로 공회전할 경우도 단속 대상인 만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들이 과속 카메라처럼 생긴 배출가스 측정기 앞을 지나갑니다.

첨단 원격 장비, RSD로 차 뒤쪽에 빛을 쏜 뒤 돌아오는 빛의 양으로 매연을 측정합니다.

일산화탄소와 일산화질소, 탄화수소를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컴퓨터 화면에 알람이 뜨도록 설정됐습니다.

[신성기 / 한국환경공단 운행차관리부 : 광원감지기에서 반사되는 자외선과 적외선이 이제 거울을 반사해 돌아오고 이때 통과하는 차량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 3월까지 '동절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차량이 많이 몰리는 차고지나 학원가, 항만 등 전국 17개 시도 550여 곳에선 배출가스 노상 단속이 수시로 진행됩니다.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지자체 허용 기준 이상으로 공회전할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부터는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석탄발전소도 가동을 줄이거나 출력을 제한합니다.

내년 2월까지 최대 16기가 가동을 멈추고 다른 곳도 출력을 80%까지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합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최근 3년 평균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일수를 최대 나흘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정애 / 환경부장관 : 제3차 계절관리제의 국민참여 슬로건은 '걷고, 끄고, 외쳐요, 푸른하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 정도를 제조업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민간 부분의 참여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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