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2021.11.29. 오후 3: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YTN 자료화면
AD
정부가 부동산 낚시성 허위 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과 소재지 및 입주 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500만 원 이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플랫폼 업체가 자진 삭제하되, 광고를 게재했으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미부과 예정이다.

또한 소재지 및 입주 가능일 명시 기준도 개선한다.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은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 ③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부동산 계약 이후 대출 등의 준비절차가 필요함에도 입주가능일을 특정하여 광고하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황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며 이와 함께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