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에 성적 학대·가혹행위 20대 남녀 징역 25년 선고

동창생에 성적 학대·가혹행위 20대 남녀 징역 25년 선고

2021.11.26. 오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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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 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동거남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26일) 성매매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여성 A 씨와 동거남 27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 씨는 A 씨와 동거를 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척 행동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인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면서 2천 차례 넘게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고향으로 달아났지만, 병원에서 치료받다 다시 서울로 끌려와 더욱 심하게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지난 1월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 목욕 등 가혹 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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