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가해자의 감형 위한 기부...여성단체 "그런 돈 거부한다"

여성폭력 가해자의 감형 위한 기부...여성단체 "그런 돈 거부한다"

2021.11.25.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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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가해자의 감형 위한 기부...여성단체 "그런 돈 거부한다"
YTN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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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에 1천만 원을 후원한 후원자가 여성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여성 단체가 후원금을 반환하고 "그런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25일,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1월 8일 후원 계좌에 1천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감사한 일이지만 갑자기 입금된 고액의 후원은 다른 목적인 경우가 있어 먼저 후원 이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가해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여성단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단체가 입금 은행에까지 연락하여 후원 목적을 확인한 뒤, 감형을 받기 위한 기부인 것을 확인하고 전액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여성단체에 대한 '기부'를 여성폭력 가해자의 반성 도구로 인정하고, 양형 기준의 감경요소로 반영하고 있는 법원이 문제"라고 꼬집으며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을 저해하는 '기부'가 가해자의 감형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지적대로 여성 폭력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위한 기부는 처벌 경감을 위한 시도로 곧잘 이용된다.

지난해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에서도 n번방 회원들이 감형을 위해 여성단체에 기부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부 성범죄 상담 변호사들은 아예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만들라며 반성문이나 기부, 봉사활동 등을 추천하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근래 형사재판과 관련해 나타난 새로운 양상이 성범죄로 재판 중인 피의자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여성단체에 기부금을 후원하고 감형이 참작되면 후원을 끊거나 형량이 안 줄면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등 감형 꼼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양형기준을 정비하고 판사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이 같은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에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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