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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내란 특검의 구속 뒤 첫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법 절차 따라 진행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어제 새벽에 구속이 됐고 어제 오후에 재판에도 불출석했고 오늘 특검 수사에도 불응했습니다. 모두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워낙 장기간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어제 이른 새벽에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있었던 공판기일은 어느 정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 예측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있을 진행이 되려고 예정이 되어 있었던 특검 조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 이후로 하루 정도 지났기 때문에 출석을 하고자 한다면 출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지만 결국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유 역시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워낙 여러 건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단 구속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도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는 어느 정도 건강상 이슈가 발생했다는 부분도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다만 계속해서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특검 측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특히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이 어떠한지 확인해달라는 공문도 보내둔 상태입니다. 양측이 수사를 놓고 굉장히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일 것이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일단 단기적으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속을 막으려고 앞서서 특검 조사에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니 이제는 이런 조사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는 합니다. 지금 사실 내란특검 측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이 된 상태인데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미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이미 구속이 되었고, 기소를 특검 측은 하려고 할 텐데 조사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일전에 구속 당시에도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과연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인가, 이 부분은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조사에 임하는 일부분이 되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일단 지금은 특검에서 구속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면 오히려 특검 측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구속이 무한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소 전 20일까지 가능합니다. 원칙은 10일이고 한 차례 연장을 해서 최장 20일까지 가능한 것인데 그 안에 기소를 해야지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은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조사를 더 이어나가려고 할 가능성, 높습니다.
[앵커]
특검이 마음이 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특검 측은 구치소에 정말 윤 전 대통령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맞냐, 확인해달라고 공문을 요청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면 강제구인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법적으로 보자면 강제구인이 가능합니다. 구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장소에 가둬두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신을 확보해두는 것을 구금이라고 하고요. 구인은 강제로 어떤 장소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소환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으니까 강제로 끌어내서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언뜻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이제 수용소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 구치소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제로 데리고 나올 것인지 이 점이 사실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 방문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환조사에 응해서 특검이 있는 곳까지, 서울고검까지 나온다고 해도 진술거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역시도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미 체포영장은 한 차례 발부가 되지 않았지만 그를 근거로 해서 두 차례 소환조사는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은 있지만 이미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아보입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는 방문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주말 소환도 가능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불출석을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임주혜]
결국 카드가 강제구인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방문조사 내지는 강제구인을 통해서 조사 장소로 끌고 나오겠다는 의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카드를 실행한다고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러니까 질문은 계속 던질 수 있지만 답변이 남지는 않는 것이죠. 물론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그것들이 수사기록에 남게 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어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입을 닫아버린다면 수사기관의 질문, 그것도 그 질문이 당연히 다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범죄 혐의점과 관련된 질문은 던져지고 그에 대해서 그 어떤 해명이나 소명도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결국 기소가 되고 재판으로 갈 때 본다면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재에 출석할 때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었고 그렇다면 출석 요청에 응하든 아니면 강제구인이 되든 간에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임주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전과 차이점은 이전에 구속이 되었을 때는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모두 정지되어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단 경호 대상이었습니다. 경호 인력이 서울구치소 내 별도 공간에 함께 있었고요. 차량 같은 부분도 경호차량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교정당국에 모든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넘어가 있습니다. 경호가 없다는 부분도 큰 차이고요. 호송차량을 탑승하게 됩니다. 만약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특검의 조사를 받으러 나온다면 호송차량을 탑승하게 될 텐데 안전상의 우려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호송차량이 지하를 통해서 들어와서 줄석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호송차량이 지상에 주차를 하고 모습이 공개될 수도 있는데 미결수용자입니다. 아직 어떤 범죄 혐의점이 입증이 된다거나 완전히 유죄로 판단을 받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사복을 입고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거나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첫 구속 때는 구속취소도 받아내기도 했으니 또다시 구속적부심 심사, 이것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임주혜]
있죠. 구속적부심이나 구속취소 같은 부분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이 확률적으로 보자면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은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라졌을 때, 도주의 우려가 없어졌을 때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데 실무상 사실 그렇게 잘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인 부분으로 모든 사안을 판단할 수는 없겠죠. 구속취소 같은 것도 사실상 실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던 선례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미 특검 측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굉장히 잘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떤 물증들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로써 당연하게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인용될 수 있을지는 정말 회심의, 반격의 카드가 없는 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이후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최장 20일밖에 특검에게 시간이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영장에 적시됐던 5가지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걸까요?
[임주혜]
그렇죠. 일단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하나하나 다 중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이와 관련된 조금 더 기소를 위한 질문들 이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보이고요. 외환죄 같은 부분에는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금 외환죄 부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의하에 외환죄에 대한 조사, 질문도 받는다면 이 역시도 행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겠다고 한다면 외환죄를 대면조사를 통해 조사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다만 특검은 계속해서 외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나 다른 피의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물증을 확보하는 압수수색 등은 진행이 가능하고, 진행 중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외환죄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현역 장교의 녹취록도 확보를 했고 결국은 외환을 입증하기 위한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핵심이 무엇일까요?
[임주혜]
그런데 외환죄는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외환죄라는 것,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일종의 약속대련처럼 우리나라가 북한을 일부러 도발을 하고 북한은 이에 대응을 함으로써 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과 사전에 이런 부분을 공모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이와 관련된 부분이 물증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과연 통화내용을 남긴다거나 문서화했을지 그 부분은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증거들을 특검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녹취록 같은 부분들이 지금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V,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인기 같은 부분을 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들었다, 나도 전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이것만으로 바로 외환죄가 입증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른 보강증거들과 더해져서 특검 측에서는 외환죄 역시도 기소하기 위해서 좀 더 수사력을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과 공모 정황이 있어야 하는 외환유치죄 입증은 쉽지가 않지만 또 우리 군에 피해를 줘야 하는 일반이적죄, 이 부분은 입증이 가능하다고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 일반이적죄로 본다면 입증이 상대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이게 지금 군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채 상병 특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군 관련된 자료가 원래 높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요구가 됩니다. 또 북한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국방, 외교 이런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자료가 상대적으로 다른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자료보다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류는 보안 등급이 높을 수 있고 내지는 어떤 서류나 아예 문건 같은 것을 남겨놓지 않고 최소한의 인원만 알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 최소한의 인원이 어떤 진술을 실제로 하는가. 그들 간에 진술이 일치하는가가 특검 측에서 수사력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공범으로 적시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 이뤄질 텐데 지금 내란특검에서 국무회의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기존과 다른 주장을 했다고 확인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혐의에 중요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CCTV라는 것이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간에 누가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어떤 행동을 하고 누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며 몇 시에 빠져나갔는가가 CCTV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어찌 보자면 CCTV 영상만으로 어떤 혐의점이 확인될 수는 없어보여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은 이 CCTV를 통해서 기존에 해당 관련 인원들이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보지 않았다. 나와 보니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들, 이전에 진술이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려고 했던 점이 좀 더 부각이 되었다면 특검 측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CTV에서 확인된 동선이나 모습이 기존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이전 진술이 거짓이라거나 내지는 내란죄와 관련해서 공모를 한 정황이 있다. 이 CCTV만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지만 기존에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는 점은 분명해 보이고요. 추가로 이와 관련해서 조사라든가 물증 등을 통해서 다시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지 않는 한 특검 측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파고들면서 수사를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앵커]
내란특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오늘도 채 상병 특검이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를 자택에서 압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휴대전화는 우리도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용하던 전화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까지 사용하던 개인용 휴대전화인 것인지, 이전에 사용하던 전화인 건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채 상병 특검이 얘기하고 있는 그 시점에 사용하던 개인 전화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당시에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개인 휴대전화를 어느 정도까지 사용했을지, 내지는 한 대만 사용했을지, 여러 대를 갖고 있었을지, 실제로 본인이 쓴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앵커]
비화폰을 주로 사용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임주혜]
그렇죠. 오히려 비서관들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라거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핸드폰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만약 개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부분이 맞다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자료들에 대한 포렌식 등은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채 상병 특검에서 오늘 이뤄진 수사들을 보면 임종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조태용 전 안보실장 압수수색 했고, 그런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조사까지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걸 확인하기 위한 걸까요?
[임주혜]
사실 이종섭 전 장관이라든가 김계환 전 사령관 같은 부분은 이름이 좀 익숙하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상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던 인물이었는데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전에는 수사선상에서 제외가 되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결국 채 상병 특검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실체가 있었는가입니다. 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조사가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 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격노해서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가를 규명하고 있거든요. 이 VIP 격노설의 진원지, 시작점이 수사비서관 회의입니다. 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인원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고, 결국 소환을 통해서 실제로 그 회의에서 VIP 격노설의 실체, 그 사실관계가 맞는지 그런 회의가 있는 직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내린 걸 들은 바가 있는지, 본인은 그 회의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고 지금 피의자로 소환을 했습니다. 피의자로 소환을 했다는 건 아직 범죄의 혐의점이 확인이 되어서 기소 상태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특검 측에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명명을 했다는 건 범죄혐의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물증과 함께 오늘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김건희 특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지금 집사로 불렸던 김 모 씨는 베트남에 출국한 상황이고 지금 특검이 여권 무효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김 씨의 아내가 출국금지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이전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인데 아마도 특검 측이 16개의 방대한 혐의를 수사를 진행하다가 또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집사 역할을 했다는 김 모 씨가 사실상 부실기업에 관여가 되어 있었는데 그 기업에 대기업들이 1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한 것 자체, 이것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줄을 대기 위한 뇌물성 대가가 아니었는가 이런 부분에 특검 측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다만 기존에 특검 측이 수사를 하기로 했던 16개 혐의에는 딱 명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영장 발부라든가 이런 강제적인 조치에 특검 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특검 측은 수사 진행 중에 인지한 새로운 사건 역시도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내용을 보강해서 다시 영장 청구라든가 강제적인 수사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새롭게 주목된 의혹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특검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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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내란 특검의 구속 뒤 첫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법 절차 따라 진행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어제 새벽에 구속이 됐고 어제 오후에 재판에도 불출석했고 오늘 특검 수사에도 불응했습니다. 모두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워낙 장기간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어제 이른 새벽에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있었던 공판기일은 어느 정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 예측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있을 진행이 되려고 예정이 되어 있었던 특검 조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 이후로 하루 정도 지났기 때문에 출석을 하고자 한다면 출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지만 결국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유 역시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워낙 여러 건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단 구속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도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는 어느 정도 건강상 이슈가 발생했다는 부분도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다만 계속해서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특검 측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특히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이 어떠한지 확인해달라는 공문도 보내둔 상태입니다. 양측이 수사를 놓고 굉장히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일 것이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일단 단기적으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속을 막으려고 앞서서 특검 조사에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니 이제는 이런 조사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는 합니다. 지금 사실 내란특검 측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이 된 상태인데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미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이미 구속이 되었고, 기소를 특검 측은 하려고 할 텐데 조사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일전에 구속 당시에도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과연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인가, 이 부분은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조사에 임하는 일부분이 되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일단 지금은 특검에서 구속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면 오히려 특검 측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구속이 무한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소 전 20일까지 가능합니다. 원칙은 10일이고 한 차례 연장을 해서 최장 20일까지 가능한 것인데 그 안에 기소를 해야지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은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조사를 더 이어나가려고 할 가능성, 높습니다.
[앵커]
특검이 마음이 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특검 측은 구치소에 정말 윤 전 대통령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맞냐, 확인해달라고 공문을 요청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면 강제구인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법적으로 보자면 강제구인이 가능합니다. 구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장소에 가둬두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신을 확보해두는 것을 구금이라고 하고요. 구인은 강제로 어떤 장소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소환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으니까 강제로 끌어내서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언뜻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이제 수용소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 구치소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제로 데리고 나올 것인지 이 점이 사실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 방문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환조사에 응해서 특검이 있는 곳까지, 서울고검까지 나온다고 해도 진술거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역시도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미 체포영장은 한 차례 발부가 되지 않았지만 그를 근거로 해서 두 차례 소환조사는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은 있지만 이미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아보입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는 방문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주말 소환도 가능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불출석을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임주혜]
결국 카드가 강제구인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방문조사 내지는 강제구인을 통해서 조사 장소로 끌고 나오겠다는 의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카드를 실행한다고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러니까 질문은 계속 던질 수 있지만 답변이 남지는 않는 것이죠. 물론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그것들이 수사기록에 남게 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어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입을 닫아버린다면 수사기관의 질문, 그것도 그 질문이 당연히 다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범죄 혐의점과 관련된 질문은 던져지고 그에 대해서 그 어떤 해명이나 소명도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결국 기소가 되고 재판으로 갈 때 본다면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재에 출석할 때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었고 그렇다면 출석 요청에 응하든 아니면 강제구인이 되든 간에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임주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전과 차이점은 이전에 구속이 되었을 때는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모두 정지되어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단 경호 대상이었습니다. 경호 인력이 서울구치소 내 별도 공간에 함께 있었고요. 차량 같은 부분도 경호차량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교정당국에 모든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넘어가 있습니다. 경호가 없다는 부분도 큰 차이고요. 호송차량을 탑승하게 됩니다. 만약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특검의 조사를 받으러 나온다면 호송차량을 탑승하게 될 텐데 안전상의 우려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호송차량이 지하를 통해서 들어와서 줄석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호송차량이 지상에 주차를 하고 모습이 공개될 수도 있는데 미결수용자입니다. 아직 어떤 범죄 혐의점이 입증이 된다거나 완전히 유죄로 판단을 받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사복을 입고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거나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첫 구속 때는 구속취소도 받아내기도 했으니 또다시 구속적부심 심사, 이것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임주혜]
있죠. 구속적부심이나 구속취소 같은 부분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이 확률적으로 보자면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은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라졌을 때, 도주의 우려가 없어졌을 때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데 실무상 사실 그렇게 잘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인 부분으로 모든 사안을 판단할 수는 없겠죠. 구속취소 같은 것도 사실상 실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던 선례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미 특검 측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굉장히 잘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떤 물증들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로써 당연하게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인용될 수 있을지는 정말 회심의, 반격의 카드가 없는 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이후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최장 20일밖에 특검에게 시간이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영장에 적시됐던 5가지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걸까요?
[임주혜]
그렇죠. 일단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하나하나 다 중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이와 관련된 조금 더 기소를 위한 질문들 이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보이고요. 외환죄 같은 부분에는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금 외환죄 부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의하에 외환죄에 대한 조사, 질문도 받는다면 이 역시도 행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겠다고 한다면 외환죄를 대면조사를 통해 조사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다만 특검은 계속해서 외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나 다른 피의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물증을 확보하는 압수수색 등은 진행이 가능하고, 진행 중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외환죄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현역 장교의 녹취록도 확보를 했고 결국은 외환을 입증하기 위한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핵심이 무엇일까요?
[임주혜]
그런데 외환죄는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외환죄라는 것,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일종의 약속대련처럼 우리나라가 북한을 일부러 도발을 하고 북한은 이에 대응을 함으로써 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과 사전에 이런 부분을 공모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이와 관련된 부분이 물증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과연 통화내용을 남긴다거나 문서화했을지 그 부분은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증거들을 특검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녹취록 같은 부분들이 지금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V,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인기 같은 부분을 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들었다, 나도 전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이것만으로 바로 외환죄가 입증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른 보강증거들과 더해져서 특검 측에서는 외환죄 역시도 기소하기 위해서 좀 더 수사력을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과 공모 정황이 있어야 하는 외환유치죄 입증은 쉽지가 않지만 또 우리 군에 피해를 줘야 하는 일반이적죄, 이 부분은 입증이 가능하다고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 일반이적죄로 본다면 입증이 상대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이게 지금 군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채 상병 특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군 관련된 자료가 원래 높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요구가 됩니다. 또 북한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국방, 외교 이런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자료가 상대적으로 다른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자료보다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류는 보안 등급이 높을 수 있고 내지는 어떤 서류나 아예 문건 같은 것을 남겨놓지 않고 최소한의 인원만 알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 최소한의 인원이 어떤 진술을 실제로 하는가. 그들 간에 진술이 일치하는가가 특검 측에서 수사력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공범으로 적시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 이뤄질 텐데 지금 내란특검에서 국무회의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기존과 다른 주장을 했다고 확인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혐의에 중요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CCTV라는 것이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간에 누가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어떤 행동을 하고 누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며 몇 시에 빠져나갔는가가 CCTV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어찌 보자면 CCTV 영상만으로 어떤 혐의점이 확인될 수는 없어보여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은 이 CCTV를 통해서 기존에 해당 관련 인원들이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보지 않았다. 나와 보니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들, 이전에 진술이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려고 했던 점이 좀 더 부각이 되었다면 특검 측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CTV에서 확인된 동선이나 모습이 기존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이전 진술이 거짓이라거나 내지는 내란죄와 관련해서 공모를 한 정황이 있다. 이 CCTV만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지만 기존에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는 점은 분명해 보이고요. 추가로 이와 관련해서 조사라든가 물증 등을 통해서 다시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지 않는 한 특검 측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파고들면서 수사를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앵커]
내란특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오늘도 채 상병 특검이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를 자택에서 압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휴대전화는 우리도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용하던 전화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까지 사용하던 개인용 휴대전화인 것인지, 이전에 사용하던 전화인 건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채 상병 특검이 얘기하고 있는 그 시점에 사용하던 개인 전화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당시에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개인 휴대전화를 어느 정도까지 사용했을지, 내지는 한 대만 사용했을지, 여러 대를 갖고 있었을지, 실제로 본인이 쓴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앵커]
비화폰을 주로 사용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임주혜]
그렇죠. 오히려 비서관들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라거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핸드폰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만약 개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부분이 맞다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자료들에 대한 포렌식 등은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채 상병 특검에서 오늘 이뤄진 수사들을 보면 임종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조태용 전 안보실장 압수수색 했고, 그런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조사까지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걸 확인하기 위한 걸까요?
[임주혜]
사실 이종섭 전 장관이라든가 김계환 전 사령관 같은 부분은 이름이 좀 익숙하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상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던 인물이었는데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전에는 수사선상에서 제외가 되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결국 채 상병 특검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실체가 있었는가입니다. 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조사가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 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격노해서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가를 규명하고 있거든요. 이 VIP 격노설의 진원지, 시작점이 수사비서관 회의입니다. 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인원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고, 결국 소환을 통해서 실제로 그 회의에서 VIP 격노설의 실체, 그 사실관계가 맞는지 그런 회의가 있는 직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내린 걸 들은 바가 있는지, 본인은 그 회의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고 지금 피의자로 소환을 했습니다. 피의자로 소환을 했다는 건 아직 범죄의 혐의점이 확인이 되어서 기소 상태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특검 측에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명명을 했다는 건 범죄혐의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물증과 함께 오늘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김건희 특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지금 집사로 불렸던 김 모 씨는 베트남에 출국한 상황이고 지금 특검이 여권 무효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김 씨의 아내가 출국금지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이전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인데 아마도 특검 측이 16개의 방대한 혐의를 수사를 진행하다가 또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집사 역할을 했다는 김 모 씨가 사실상 부실기업에 관여가 되어 있었는데 그 기업에 대기업들이 1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한 것 자체, 이것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줄을 대기 위한 뇌물성 대가가 아니었는가 이런 부분에 특검 측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다만 기존에 특검 측이 수사를 하기로 했던 16개 혐의에는 딱 명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영장 발부라든가 이런 강제적인 조치에 특검 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특검 측은 수사 진행 중에 인지한 새로운 사건 역시도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내용을 보강해서 다시 영장 청구라든가 강제적인 수사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새롭게 주목된 의혹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특검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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