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보기 부끄러워"…10대 성매매 후 다른 10대에 관전 강요한 40대

"아이 보기 부끄러워"…10대 성매매 후 다른 10대에 관전 강요한 40대

2025.07.11.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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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기 부끄러워"…10대 성매매 후 다른 10대에 관전 강요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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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또 다른 10대에게 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10대 미성년자인 B양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나 차량 뒷좌석에서 간음했다. 당시 함께 있던 또래의 C양에게는 이 장면을 직접 보도록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SNS에 게시된 조건만남 글을 보고 B양과 C양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간음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과 합의된 것도 아닌데 집행유예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양형 판단에 문제가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 죄를 지은 후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제 아내와 아이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부끄럽다. 앞으로 뉘우치고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성매수할 목적으로 만나고, 또 다른 아동에게는 간음하는 행위를 보게 해 성적으로 학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 측에서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어 공탁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도 어렵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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