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소송 낸 조사관들, 2심서 패소

'세월호 특조위 방해' 소송 낸 조사관들, 2심서 패소

2025.07.11. 오후 5: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조사관들이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2년 조사관들이 방해 활동으로 인해 상당한 좌절감을 경험했다며 위자료 1천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