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혐의' 손혜원, 2심에서 감형...벌금 천만 원

'목포 투기 혐의' 손혜원, 2심에서 감형...벌금 천만 원

2021.11.25.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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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혐의' 손혜원, 2심에서 감형...벌금 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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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목포시에서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조카 명의로 땅 거래를 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가 기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전부터 구도심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만큼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재판 뒤 기자들 앞에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누명도 벗겠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목포시 비공개 자료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2017년 6월부터 재작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부동산 14억 원어치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손 전 의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범행했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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