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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인천 검단 신도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있는 왕릉의 경관을 훼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명백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건설사를 고발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허가를 내준 지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입니다.
사적으로 지정되는 등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곳이지만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곳 장릉 너머 아파트 단지가 높이 솟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이 아파트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공사를 중지시키고 건설사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가 넘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사가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건설사는 인허가를 받을 때 지자체로부터 문화재청 심의를 받으라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몰랐다고 설명합니다.
[건설사 관계자 : 문화재청 개별 심의가 필요하다는 거를 서구청이 지적했으면 당연히 받았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업 승인이 났는데 서구청도 몰랐고 건설사도 알 수가 없었어요.]
관할 지자체는 관보에 고시된 걸 전달받지 못해 법이 바뀐 걸 몰랐다며 문화재청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 : 미리 사전에 통보하게끔 돼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데 17년도 고시 전에 (문화재청이) 고시가 언제 된다는 것과 관련 자료들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문화재청은 관보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고시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사들이 명확히 고시된 내용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인 건 분명하다면서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천 서구청이 법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내준 것이 밝혀지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으로는 구청 등 지자체를 고발할 수 없어 건설사에 대한 수사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고의성이 없더라도 지자체가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잘못된 인허가를 내준 데 대해선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앵커]
이른바 '왕릉 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상당 부분을 철거하거나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문화재 경관 보존을 위해 사선을 잘려나간 듯한 모양의 아파트도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한강 변에 있는 아파트,
사선으로 잘려나간 듯한 모습 때문에 아파트 전체가 삼각형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삼국시대에 지어진 백제 풍납토성이 인근에 있기 때문입니다.
풍납토성 경관을 가리지 않기 위해 아예 한쪽이 잘려나간 듯 지어졌습니다.
풍납토성 지면 경계선 7.5m 위에서 27.5도로 가상의 사선을 긋습니다.
그 아래로 건물이 들어와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를 따라 지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문화재 보호 규정에 맞춰 건물을 설계한 덕에 큰 문제 없이 아파트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왕릉 아파트'로 불리는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서도 일부 설계 변경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상 20m 정도로 제한하거나, 장릉 뒤편 산 능선 고도에 맞추는 방안, 그리고 최대로 양보해 주변 아파트 정도 높이로 설정하는 방안 등 3가지입니다.
건설사는 이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20층까지 지어놓은 아파트 일부 층을 철거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사 관계자 : 콘크리트는 일체형이에요. 지금 20층까지 다 골조를 지어놨는데 여기서 3개 층만 삭제하는 건 안전문제상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일부를 철거하면 그만큼 피해를 보는 입주민들도 생깁니다.
3분의 1가량이 아예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철거 대신 나무를 심어 왕릉에서 아파트가 안 보이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50m가 넘는 나무를 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대로 가면 김포 왕릉을 포함한 조선왕릉 40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상열 / 대동 문화재단 대표 :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이거나 그렇게 되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심각한 훼손이 있게 되는 거죠.]
문화재청은 아파트 건설사 대표들을 불러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를 감수하고 아파트 공사를 그대로 마무리하지 않는 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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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검단 신도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있는 왕릉의 경관을 훼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명백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건설사를 고발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허가를 내준 지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입니다.
사적으로 지정되는 등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곳이지만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곳 장릉 너머 아파트 단지가 높이 솟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이 아파트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공사를 중지시키고 건설사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가 넘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사가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건설사는 인허가를 받을 때 지자체로부터 문화재청 심의를 받으라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몰랐다고 설명합니다.
[건설사 관계자 : 문화재청 개별 심의가 필요하다는 거를 서구청이 지적했으면 당연히 받았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업 승인이 났는데 서구청도 몰랐고 건설사도 알 수가 없었어요.]
관할 지자체는 관보에 고시된 걸 전달받지 못해 법이 바뀐 걸 몰랐다며 문화재청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 : 미리 사전에 통보하게끔 돼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데 17년도 고시 전에 (문화재청이) 고시가 언제 된다는 것과 관련 자료들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문화재청은 관보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고시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사들이 명확히 고시된 내용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인 건 분명하다면서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천 서구청이 법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내준 것이 밝혀지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으로는 구청 등 지자체를 고발할 수 없어 건설사에 대한 수사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고의성이 없더라도 지자체가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잘못된 인허가를 내준 데 대해선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앵커]
이른바 '왕릉 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상당 부분을 철거하거나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문화재 경관 보존을 위해 사선을 잘려나간 듯한 모양의 아파트도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한강 변에 있는 아파트,
사선으로 잘려나간 듯한 모습 때문에 아파트 전체가 삼각형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삼국시대에 지어진 백제 풍납토성이 인근에 있기 때문입니다.
풍납토성 경관을 가리지 않기 위해 아예 한쪽이 잘려나간 듯 지어졌습니다.
풍납토성 지면 경계선 7.5m 위에서 27.5도로 가상의 사선을 긋습니다.
그 아래로 건물이 들어와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를 따라 지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문화재 보호 규정에 맞춰 건물을 설계한 덕에 큰 문제 없이 아파트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왕릉 아파트'로 불리는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서도 일부 설계 변경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상 20m 정도로 제한하거나, 장릉 뒤편 산 능선 고도에 맞추는 방안, 그리고 최대로 양보해 주변 아파트 정도 높이로 설정하는 방안 등 3가지입니다.
건설사는 이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20층까지 지어놓은 아파트 일부 층을 철거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사 관계자 : 콘크리트는 일체형이에요. 지금 20층까지 다 골조를 지어놨는데 여기서 3개 층만 삭제하는 건 안전문제상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일부를 철거하면 그만큼 피해를 보는 입주민들도 생깁니다.
3분의 1가량이 아예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철거 대신 나무를 심어 왕릉에서 아파트가 안 보이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50m가 넘는 나무를 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대로 가면 김포 왕릉을 포함한 조선왕릉 40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상열 / 대동 문화재단 대표 :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이거나 그렇게 되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심각한 훼손이 있게 되는 거죠.]
문화재청은 아파트 건설사 대표들을 불러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를 감수하고 아파트 공사를 그대로 마무리하지 않는 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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