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화천대유' 김만배·남욱 구속...'고발사주' 수사는 난항

[뉴있저] '화천대유' 김만배·남욱 구속...'고발사주' 수사는 난항

2021.11.04. 오후 7: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지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만배 전 기자는 영장이 지난번에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확실한 거로 혐의를 좁혀서 영장을 신청했을까요?

[박지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영장 청구했을 때 뇌물죄 부분이요. 금액 자체가 좀 이상했습니다. 다른 데서 발견되기도 했고. 그 뇌물이 애매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배임도 추가됐고요. 뇌물도 있고 횡령도 추가됐습니다. 횡령 자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가 소명됐고 특히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김만배, 남욱 또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한편으로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도 영장이 기각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정민용 변호사 같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고 그다음에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들하고 가까운 사이이고 그래서 연결고리 아니냐. 이 사람으로부터 언젠가 윗선으로 올라가서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영장이 기각되니까 그러면 윗선으로 수사가 올라가기 어려운 건가. 안 올라갈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박지훈]
그렇죠. 영장기각 사유에 소명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일단은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 같은 건 없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배임죄 하고 뇌물공여하고 부정처사, 돈 받고 잘해 주고 나중에 돈 받는 게 부정처사 후 수뢰입니다.

이거로 영장이 청구했는데 배임죄가 제일 중요한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람보다는 실무적인 일을 했던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유동규 밑에 있는 사람 또 그리고 남욱이 보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핵심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도 구속 기소가 됐고 김만배, 남욱도 됐기 때문에 굳이 정민용까지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위에, 그건 확인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 유동규가 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 몸통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윗선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게 됐는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죠. 정진상 선대위 지금 비서실 부실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하고 통화했다. 어떻게 보면 급한 대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마구 통화를 했겠지 할 수도 있지만 아주 핵심 인물이 이재명 후보의 핵심인물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박지훈]
의혹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를 버리려고 하기도 했고 나중에 이게 포착되기도 했고요. 그걸 나중에 포렌식을 해서 복구를 해 보니까 마지막에 전화한 사람이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실장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정진상 부실장 입장에서는 뭔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본인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포렌식을 한다고 해서 전화내용을 녹음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전화를 몇 분 하고 언제 하고 이 정도만 지금 확인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영장기각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갖다가 확실하게 접근해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부실한 게 아니냐. 아니면 늑장 피우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김만배 씨하고 남욱 변호사가 구속이 됐다면 지금부터는 뭔가 속도도 내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더 강하게 진행될까요?

[박지훈]
크게 두 가지 틀이거든요. 하나는 배임죄 파트고요. 하나는 뇌물 파트입니다. 지금 이른바 곽상도라든지 박영수라든지 원유철 의원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50억 정도를 받았던 게 정말 뇌물로 받았는지, 그 대가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확인되는 게 한 줄기가 되고요.

지금 배임죄 같은 경우 유동규를 비롯해서 대부분 소명이 됐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배임죄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남욱하고 김만배가 구속은 됐지만 배임죄보다는 오히려 뇌물 쪽에 더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들이 금액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왜 주려고 했던지 그 부분이 앞으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개발특혜의 한 줄기 그다음에 정관계로비 이렇게 한 줄기.

[박지훈]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 소식도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이 한 12시간 정도 고강도 조사를 받고 어젯밤 한 9시 반쯤에 공수처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귀갓길에 이 얘기, 저 얘기 조금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기억은 희미한데 누구인지 숨겨줘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결의를 얘기하는군요. 뭔가 공수처가 찾아냈을까요?

[박지훈]
결정적인 부분이라면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누가 전달했고, 누가 작성했고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실제로 손준성부터 김웅까지 갔고 김웅에서 조성은 아니면 국민의힘. 고발된 것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들이 있고요. 그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상 김웅 의원이나 손준성 검사가 가서 자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시켰느냐 이렇게 수사패턴인데 아마 김웅 의원도 그렇고 손준성 검사도 그렇고 아예 그냥 모른다고 해 버리고 기억 안 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공수처가 갖고 있는 객관적 증거 이상으로 나가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손준성 검사는 나한테 워낙 이것저것 고발 건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대충 다 되돌려보내는 그 과정일 것이다. 거기에서 어디엔가 새어나가서 빙빙 돌겠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아니, 텔레그램에는 온 걸 갖다가 반송하는 기능 자체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박하거든요.

[박지훈]
그 반박도 반송기능조차도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걸 떠나서 고발장 왔던 걸 돌려보냈는데 임의의 사람이 갖고 가서 그걸 김웅한테 가서 조성은한테 가서 그런 확률이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그것을 만약 손준성 검사가, 검사잖아요. 본인이 조사하는 입장에서 그 말을 누가 피의자가 하면 그걸 믿겠습니까?

실제로는 그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기억할 수 없고 자기는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다른 의혹이 하나 제기된 게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도 고발을 빨리 하라고 부탁한 게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구체적인 보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건이다라고 하는 게 확인되면 더 정황이 뚜렷해지면서 확증적인 증거가 될까요?

[박지훈]
그렇죠. 예컨대 법세련이라는 단체입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울산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딱 눈에 띄는 것은 작년 4월에 있었던 고발사주지만 나머지 부분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뭘 한 게 아니냐, 그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밝히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손준성, 김웅 두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든 얘기를 확실하게 꺼내놔야 되는데 그러면 둘을 다시 불러야 될 거고 아니면 함께 불러서 마주 앉아 놓고 대질을 벌여야 하는 건지 어떻게 될까요?

[박지훈]
대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1명은 맞다고 했고 1명은 아니라고 했을 때 불러서 대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불러봤자 평행선이에요. 할 이유가 없고요.

다만 다른 증거가 있거나 뭔가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증거가 있다면 두 사람 새로 불러서 한 번 더 추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증거가 굳이 추궁해서 자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 끝까지 만약에 부인한다고 그러면 저기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쪽으로도 생각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