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 1,500만 원 선고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 1,500만 원 선고

2021.10.28.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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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리지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후 차량을 양도해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밤 서울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지는 첫 공판에서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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