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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일터를 오가는 길에 사고를 당해 산재 사망을 인정받은 사례가 매년 1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출퇴근 유족 산재 승인 건수는 지난 2022년 141건, 2023년 128건, 2024년 112건, 지난해 1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출퇴근 산재 사망이 74건 승인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출퇴근 산재 신청 건수는 만 4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만 3천3백여 건이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출퇴근 산재는 자녀 등하교 돕기, 병원 진료 등 일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쳐도 폭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퇴근하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친구들과 사적인 술자리 중에 사고를 당하는 등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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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7월까지 출퇴근 산재 사망이 74건 승인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출퇴근 산재 신청 건수는 만 4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만 3천3백여 건이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출퇴근 산재는 자녀 등하교 돕기, 병원 진료 등 일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쳐도 폭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퇴근하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친구들과 사적인 술자리 중에 사고를 당하는 등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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