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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된 위장 수사로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모두 5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위장 수사가 허용되는데,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신분 비공개 수사는 모두 38건이 신청돼 32건이 승인됐고, 신분 위장 수사는 4건 가운데 3건이 법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연말까지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안에 신분 비공개 수사의 승인 여부와 신분 위장 수사 허가 신청이 적절한지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사이버 성폭력 수사계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위장 수사 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한 위장 수사가 적절한지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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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위장 수사가 허용되는데,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신분 비공개 수사는 모두 38건이 신청돼 32건이 승인됐고, 신분 위장 수사는 4건 가운데 3건이 법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연말까지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안에 신분 비공개 수사의 승인 여부와 신분 위장 수사 허가 신청이 적절한지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사이버 성폭력 수사계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위장 수사 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한 위장 수사가 적절한지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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