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무실 무단침입한 조선일보 기자 2심도 벌금형

서울시청 사무실 무단침입한 조선일보 기자 2심도 벌금형

2021.10.15.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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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A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청을 출입하던 A 기자는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취재를 위해,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문서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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