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남편 휴대폰에 위치추적앱을 설치했지만 외도는 더 심해졌어요"

[양담소]"남편 휴대폰에 위치추적앱을 설치했지만 외도는 더 심해졌어요"

2021.10.14.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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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남편 휴대폰에 위치추적앱을 설치했지만 외도는 더 심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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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 출연자 : 이현지 변호사

-위치추적앱 내 숨겨진 통화녹음기능, 본인 동의 없으면 '감청'
-최근 대법원 판례, 불법 녹음 증거능력 부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내용은 합법.. 몰래 설치되거나 실내를 향한 경우는 불법성 인정
-부정행위 증거수집 전, 변호사와 상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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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현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지 변호사(이하 이현지):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이현지 변호사님도 이혼 사건을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 불륜, 부정행위 사안이 많은지, 이혼 사유로 제일 많은지,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죠? 

◆ 이현지: 네, 그래서 저도 과거 통계를 좀 봤었는데요. 사실 20~30대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혼을 하시다보니까 성격차이가 이혼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경우인데요. 40~50대가 넘어가면 사실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 한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혼사유 중에 1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통계상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연령대가 높아지니까, 이게 참다 참다 그때는 안 된다는 건가요?

◆ 이현지: 그리고 20~30대는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단기간에 이혼을 하시면서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관련된 사연 준비돼 있는데요.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2년 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시엔 어떤 방법으로든 남편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죠. 싸우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애원도 하면서 남편을 설득했고 저희 두 사람은 위치추적앱으로 타협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남편은 여자를 만나지 않고 저는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바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회사에 두고 여자를 만나러 가더군요. 점점 더 교묘하게 제 눈을 피해 여자를 만났습니다. 매일 통화를 하고 몰래몰래 호텔을 드나들면서 말이죠. 제가 이런 사실을 모두 알게 된 건 통화 내용 녹음 때문입니다. 사실, 남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앱에는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위치추적 기능은 알고 있었지만 자동 녹음은 알지 못했죠. 남편의 외도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불륜녀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위자료,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통화 내용은 남편의 외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위치추적 앱을 통해서 남편과 내연녀의 통화 내용을 가지고 있으시군요. 이런 앱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녹음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법 녹음으로 봐야겠죠?

◆ 이현지: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용을 녹음해도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면 통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현행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십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요.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면 사실 이런 걸 증거로 구하기가 힘드니까. 대부분 이렇게라도 해서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녹음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이현지: 사실 지금까지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가 녹음 되는 경우에 위자료 소송, 즉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부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사례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 불법 녹음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부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 최근에 대법원 판례로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남편이 위치추적을 하는 앱을 까는 데는 동의를 했지만, 자동 녹음 기능에 동의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남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내연녀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감청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녹취록 외에는 다른 외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인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명시적으로 불법 녹음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판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 양소영: 사실 그동안에는 사안에 따라서 또는 재판부에 따라서 이런 게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증거로 사용하지 않도록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많이 나왔는데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거네요?

◆ 이현지: 네.

◇ 양소영: 그러면 이 사연으로 돌아와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녹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우리 사연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이현지: 네, 오늘 사연처럼 휴대폰에 녹음기능이 추가된 앱을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해서 대화가 녹음되는 경우, 차량 블랙박스를 통한 녹음 등이 가장 일반적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도되는 방법입니다.

◇ 양소영: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안 된다는 거네요?

◆ 이현지: 사안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데요. 최근에는 유사한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집으로 외도녀를 데리고 오는 것 같으니 부정행위를 잡기 위해서 부인이 남편 모르게 집에 녹음기를 설치했고, 10차례 넘게 실제 집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졌던 것이죠.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 있었는데, 사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어서 부정행위가 인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외도녀가 이러한 녹음행위에 대해 부인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셨고, 그 부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선고 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외도녀가 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해서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도 나왔습니다.

◇ 양소영: 이번에 이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앞으로는 증거를 잡기가 참 어려워질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차량 블랙박스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녹음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부분 차량에 블랙박스는 부착되어 있고, 일부러 설치한 게 아닌데, 이것도 불법이 될까요?

◆ 이현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실관계가 블랙박스 녹음의 경우는 중요한데요. 일단 가족이 같이 타는 차량에 이미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던 중에 부정행위에 관련된 녹음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몰래, 배우자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몰래 블랙박스를 설치하거나 사실 블랙박스 카메라는 외부를 향하도록 해야 되는데, 가끔 내부를 향하도록 설치해서 촬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불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구별을 해야겠군요. 일반적인 블랙박스 기능을 통해서 녹음된 것은 그 부분까지는 불법이 아니지만, 몰래 설치를 하거나 결국에는 동의가 없다는 얘기고요. 블랙박스 카메라가 밖이 아니라 안을 향하게 했다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이 부분은 불법성이 인정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사연으로 돌아와 정리하면, 위치추적앱에서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하기 어렵겠어요? 

◆ 이현지: 사실 요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간통죄도 폐지가 되고, 또 외도 상대방을 집으로 데려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주거침입도 인정이 안 되는 일련의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이 불법 녹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까지 해서 이런 부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pc, 그런 곳에 저장된 이메일, 카톡, 문자를 본인 휴대폰이나 pc 로 전송하여 저장하거나 캡처를 해서 증거로 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등과 꼭 상의하셔서 본인이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양소영: 사실 저희도 상담을 하다보면 ‘이렇게 증거를 하면 안 되나요? 증거가 없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되냐고 많이들 물어오세요.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재판에 제출되어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오셔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쨌든 안 된다고 하면 포기를 하시고 가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현지 변호사님처럼 이런 내용 없이 무리하게 하다가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역으로 되어 있고, 손해배상까지 인정이 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해주셨으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현지: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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