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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에게 온 서신을 교도소장이 먼저 개봉하고 내용을 확인한 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교도소장의 우편물 열람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수감자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우편물을 엑스레이 등으로 검색하는 것으로는 금지 물품 반입 방지에 충분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문서를 열람한 뒤 반드시 수용자 본인에게 신속히 전달해야 해 사익 침해도 최소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수감자 A 씨는 변호인 등과 주고받은 서신을 교도소장이 열어보거나 내용을 미리 확인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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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감자 A 씨는 변호인 등과 주고받은 서신을 교도소장이 열어보거나 내용을 미리 확인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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