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0억, 현직 노무사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퇴직금 50억, 현직 노무사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2021.10.07. 오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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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모 대리가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과 산재 위로금 명목의 50억 원에 대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국민들 최근 모였다하면 ‘퇴직금 50억이 가능한 건가?’ 머리를 맞대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기도 합니다. 퇴직금,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걸까요? 매번 설명을 들어도 복잡한 퇴직금 계산법,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최근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고, 특히 청년들이 많이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해당 대리가 5년 9개월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퇴직금 포함한 위로금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50억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김효신: 받을 수 없죠. 제가 넣어봤어요. 넣어보니까 어차피 퇴직금이라고 하면 3개월 간 받은 임금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매달 7천만 원 씩을 받아야지 한 5년 9~10개월 일했을 때 한 5억 1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우 5억 1천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그에 대한 10배, 50억을 받았다고 하니까 7억씩 받아야 되는 거죠. 월에.

◇ 최형진: 그 분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리급이었지 않습니까. 월급이 230만 원에서 380만 원 사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김효신: 네,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최대치로 잡아서 계산을 한 번 해보자, 결국에는 380만 원 기준으로 제가 5년 9개월 정도 재직일 수 넣어가지고 계산해보니까요. 결국 최대 2,50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퇴직금이.

◇ 최형진: 그렇군요. 아무튼 퇴직금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재위로금이 명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산재위로금 나머지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흔치 않은 금액 같거든요.

◆ 김효신: 그렇죠. 퇴직금 5억이고 나머지가 산재위로금하고 성과급이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발표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 산재보험 평균지급액을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19년도에 사망했을 때 유족보상으로 나간 평균금액이 1억 7백만 원. 근로자 분이 업무상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유족으로 보상하는 유족보상금액이 있거든요. 유족급여라고 하는.

◇ 최형진: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 김효신: 네, 그래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쳐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애 보상에 대해서 평균 1,600만 원이 지급됐대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봐야지 산재위로금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냐, 우리는 이런 데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 최형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퇴직하는 직장인들이 받는 퇴직금은 평균 얼마 정도입니까?

◆ 김효신: 이것도 놀라우실 거예요. 이건 2019년도까지 국세청에서 퇴직소득을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이걸 지난달 30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표했는데요. 2019년도에 연간 퇴직자수가 296만 명 정도 되고요. 거기서 1인당 퇴직금 평균액은 1,449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 최형진: 1,449만 원... 50억이랑 괴리가 너무 큰데요.

◆ 김효신: 그렇죠. 50억이랑 괴리가 너무 크죠.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원래 퇴직금이라는 게 재직일수에 따라서 재직 기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여기서 5년 미만 퇴직자가 73.9%(약 219만 명) 됐고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8.7%였다고 해요. 더 들어가서 보니까 1천만 원 이하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220만 명으로 10명 중 7명이었고. 1억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7만 명 정도로 2.4%, 5억을 넘긴 근로자는 5,471명으로 0.2% 수준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이라고 산재보상이라고 했지만, 처음에 퇴직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의아하죠. 사실 다들.

◇ 최형진: 저도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나는 게 정말 대기업 몇십 년 근무하신 회장님 퇴직할 때의 금액과 맞먹고, 이 대리가 4위인가 그렇거든요.

◆ 김효신: 그것도 최근에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에서 이 분하고 비슷한 퇴직자 중에서 50억 이상 받아 가신 분이 세 분 정도 있대요. 국세청에 보고 된 게. 세 명이 있긴 있어요. 있었대요. 말씀드린 회장님이나 재벌, 그 다음에 일반 퇴직금 계산이 아니고 퇴직금 누진제 플러스 그만큼 받아갈 수 있게 설계가 됐겠죠. 우리가 분노하는 게 뭐냐면, 그 회사 공사의 공기업의 퇴직금 계산방식이 퇴직금 누진제라든지 아니면 50억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 최형진: 산재 위로금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렇게 큰 금액의 산재보상 가능한 겁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절대 안 되는 거고.

◆ 김효신: 아니요. 과도하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산재신청을 한 게 없다는 점이에요.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지급받는 그만큼의 금액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산재 신청 들어온 것도 없고,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산재위로금 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하죠.

◇ 최형진: 퇴직금 액수가 적정하게 계산된 건지는 이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 넘겨주고, 저희는 노무적인 관점에서 퇴직금 계산, 다시 한 번 소개해주세요.

◆ 김효신: 퇴직금은 우리가 두 가지 제도가 혼용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인데요. 퇴직금제도에서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받은 임금총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요. 퇴직연금제도는 두 가지가 있죠.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은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제도 계산방식하고 동일하고요. 확정기여형은 결국 1년 동안 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만 납입해서 받아 가신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 최형진: 요즘 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김효신: 사실 맞지는 않아요. 수년 전에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겠다는 법안이 입법발의된 적이 있는데요. 통과가 안 되고 국회 회기가 끝남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묻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을 소개해드리면 법에서도 퇴직급여제도 개정법 시행 이후, 그러니까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설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규정해놓고 있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규정이나 의무화 규정을 안 두고 있거든요. 별도로 또 다른 조항을 보면, 퇴직급여제도 미시행 사업장은 퇴직금제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 최형진: 몇 년 전에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던 것 같은데, 결극 통과는 안 된 겁니까?

◆ 김효신: 네, 통과는 안 됐어요. 그냥 묻혔어요. 왜냐하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 돈은 누가 보유하고 있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은 은행에 보유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퇴직연금제도로 가야된다는 거고, 그 차이점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애청자 상담입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통상임금, 평균임금 어떤 것으로 계산합니까?’

◆ 김효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사 전 3개월 간 받은 임금의 총액, 임금이라고 하면 근로의 대가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그 다음에 다른 일해서 받은 수당은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 최형진: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도 아무래도 노무 시간이다 보니까 분노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애청자 의견입니다. ‘저는 36년 근무하고 마지막 해에 연봉 1억 정도 됐습니다. 중간정산 할 때 1억, 퇴직할 때 9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일반적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 김효신: 그렇죠. 평균적인 거예요. 이 분은 대기업에 다니셔서 받으신 금액 같은데요. 이게 평균 근속 30년 넘으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급여예요.

◇ 최형진: 그리고 몇 번 전했던 소식인데, 네이버가 체불 임금을 지급했다면서요?

◆ 김효신: 네, 줬어요.

◇ 최형진: 5월에 근로감독을 받고, 임금체불이 없다고 항변해서 지급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 지급을 했네요?

◆ 김효신: 네, 해야죠. 아무리 네이버에서 선택적 시간근로제 도입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서 특별근로감독관 나가신 조사관들 역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 분들이 이건 시대적이고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될 사안에 대해서 적발하고 형사 처벌하겠다고 한 건데, 그렇게 네이버가 안 준다고 해서 안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런 거였으면 적발 안 했죠. 지급했다고 해요. 지난달 말에 다 지급했대요.

◇ 최형진: 일단 다행이네요.

◆ 김효신: 네, 한 87억 정도 됐거든요. 전·현직 임직원한테. 적은 금액은 아니죠.

◇ 최형진: 그런데 저희가 놀란 건 사실 네이버가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효신: 그렇죠.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우리 이런 임금체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죠.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교대제 근무자인데요, 3일 밤에 근무에 들어갔는데 4일 휴일수당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 김효신: 이건 교대제 근무자고 30인 이상이니까, 4일 대체휴일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인정되잖아요. 이 경우, 노동부의 해석을 알려드리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으려면 그 날 휴일에 근로가 개시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은 3일 날 저녁때쯤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의 시작이 3일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양일 간 걸쳐서 있는 거지만 결국 3일에 근로가 시작됐기 때문에 4일 날에 대한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게 노동부 해석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현재 퇴직금 1년 3개월 정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1년 2개월은 남겨두고 1개월만 적립이 됩니다. 또한 1년 4개월 못 받은 상태에서 두 달 치만 적립되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없는 건가요?’

◆ 김효신: 이건 질문이 조금 헷갈려요. 1년 3개월분에 대해서 1개월이 지급됐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하고 있는 거니까,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재직기간 1년에 대한, 1년간 받은 임금총액의 1/12이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퇴직금 1년분은 한 달 급여하고 유사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개월 적립하고 2개월 치는 안 들어갔다고 하는 건지. 나중에 만약 퇴직금 차액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적립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나중에 총 적립금액에서 그만큼 빠진 금액은 퇴직금 체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퇴직하셨을 땐 정산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회사가 어려워서 납입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 최형진: 그거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시면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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