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배임·뇌물 혐의

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배임·뇌물 혐의

2021.10.03. 오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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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대행을 체포한 데 이어 연이틀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검찰은 유 전 대행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대행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입니다.

유 전 대행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대행을 병원 응급실에서 체포해 연이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 전 대행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수익금 배당 방식 설계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대행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 경위와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주주 구성 방식,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익을 먼저 배당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잔여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이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을 근거로 유 전 대행이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와 배당 수익을 받는 방법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 전 대행은 검찰 조사에서 동업 관계인 정 모 변호사에게 사업 자금 등을 빌린 얘기가 와전됐을 뿐이며 이른바 '700억 원 약정'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는 다른 사건 관계인으로도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유 전 대행을 연이틀 불러 조사한 검찰은 곧바로 유원홀딩스 대표 정 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유원홀딩스는 유동규 전 직무대행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회사로, 검찰은 정 변호사를 상대로 유원홀딩스가 자금 세탁용 회사라는 의혹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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