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보도 3편] 정규직-비정규직 '명절 휴가비 차별'...얼마나 개선됐나

[연속보도 3편] 정규직-비정규직 '명절 휴가비 차별'...얼마나 개선됐나

2021.09.29. 오전 04: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연속 보도, 세 번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명절휴가비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마당에 차려진 차례상 두 개.

잘 익은 밤과 대추, 과일이 한가득 쌓인 건 '공무원 차례상',

바로 옆 송편 몇 알과 사과 한 조각 등이 전부인 건 '공무직 차례상'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 최대 8배 적은 명절 상여금을 차례상으로 비교하는 시위에 나선 겁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들 역시 명절 상여금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같은 소포 분류 작업을 하는 정규직은 기본급의 60%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40만 원을 받습니다.

[이중원 /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노동자 : 40만 원이면 차례상 차리는 정도면 끝나고요. 집안 부모님 찾아뵙거나, 교통비는 말도 못 하죠.]

8년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비정규직 조리사로 일하는 정이수 씨도 추석 전 받아든 명절휴가비 60만 원에 씁쓸함이 커졌습니다.

기본급의 60%를 받는 정규직보다 훨씬 적어서입니다.

[정이수 / 학교 비정규직 조리사 : 누구는 명절휴가비 받아서 제주도 간다, 놀러 간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일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만큼 받고 우리는 이만큼밖에 못 받고…. ]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절휴가비 등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공무원 사이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4년 전 대법원도 업무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와 급식비를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학교도, 공공기관도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단 이유로 각 노조와 교섭 과정에서 명절 상여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뭐가 차별이 되는 수당이고 뭐가 안 되는 수당이고 이제 이런 거를 노동계랑 같이 얘기하면서 살펴보는 중이에요. 아직은 논의 중인 상황인 거죠.]

비정규직 노조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으로 정규직과 근본적인 차별을 해소하지 않으면 다음 달 20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