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리얼돌 '통관 보류'...수입 업자들 소송제기 반복

관세청, 리얼돌 '통관 보류'...수입 업자들 소송제기 반복

2021.09.28.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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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리얼돌 '통관 보류'...수입 업자들 소송제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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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의 수입이 올해 8월 기준 307건을 기록해 4년 새 24배나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 갑) 의원이 관세청의 최근 5년간 리얼돌 수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1,057건의 리얼돌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대법원판결에 따라 통관이 허용된 1건을 제외한 1,056건이 통관 보류됐다. 2017년 13건이던 리얼돌 수입은 2018년 101건으로 늘더니 2019년 356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8월 현재까지 307건이 수입됐다.

눈에 띄는 점은 수입 초기인 2017년과 2018년에는 개인보다 업체 비율이 높았으나 2019년 대법원판결이 난 이후부터는 개인의 수입 건수가 월등히 높았다. 개인의 수입 건수는 2019년 253건, 2020년 191건, 2021년 8월 현재 283건으로, 업체의 수입 건수 104건, 89건, 24건과 큰 차이를 보였다.

관세청은 머리 유무를 불문하고 성기가 구현된 전신형, 반신형 리얼돌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이에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수입된 1,057건에 대해 통관보류 판정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1건이 2019년 대법원의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판결로 통관이 허용됐다.

법원은 당시 “공공에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 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 판매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 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며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 이후 리얼돌 수입은 물론 소송 제기건수가 폭증했다. 올해 8월 현재 전체 소송제기 42건 중 38건(소 취하 1건, 소각하 2건, 대법원 패소 1건)이 재판에 계류돼 있다. 대법원에 계류된 건수만 6건이다.

관세청은 2019년 대법원 패소와 2021년 소 취하 건으로 각각 1,023만 원과 461만 원으로 모두 1,484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상태로, 현재 2~3심이 진행 중인 소송 22건 모두 하급심에서 관세청이 패소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리얼돌 관련 소송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주영 의원은 “아직 리얼돌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관세청에서는 통관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입과 통관보류, 소송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행정비용은 물론 소송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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