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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부터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등의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늘 시행되면서 그루밍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문제가 된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는 등의 행위를 뜻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속여 범죄자에 접근하는 위장 수사도 오늘부터 허용됩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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