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 언론 자유 위협하는 독소 조항"
인권위 "언론 자유 위축 우려…신중한 검토 필요"
인권위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 정의 모호"
인권위 "언론 자유 위축 우려…신중한 검토 필요"
인권위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 정의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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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데 대해 야당과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반발이 거센데요.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아왔습니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목조목 지적한 것도 바로 이 조항들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우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것이 허위·조작 보도에 해당하는지 그 요건들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주관적·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 조항인 '언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추정' 부분도 문제 삼았습니다.
요건으로 명시된 '보복적 허위·조작 보도'의 구체적 예가 없어서, 언론의 고의·중과실 역시 주관적·자의적 해석에 맡겨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 성향이 다른 비판적 언론 보도, 부패·비리 범죄를 폭로하는 탐사 보도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인권위는 우려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모호한 허위·조작 보도 개념을 더 구체화하고, 언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겠다면서 한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은 제가 삭제하려고 합니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이어 국가인권위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고민도 더욱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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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데 대해 야당과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반발이 거센데요.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아왔습니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목조목 지적한 것도 바로 이 조항들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우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것이 허위·조작 보도에 해당하는지 그 요건들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주관적·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 조항인 '언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추정' 부분도 문제 삼았습니다.
요건으로 명시된 '보복적 허위·조작 보도'의 구체적 예가 없어서, 언론의 고의·중과실 역시 주관적·자의적 해석에 맡겨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 성향이 다른 비판적 언론 보도, 부패·비리 범죄를 폭로하는 탐사 보도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인권위는 우려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모호한 허위·조작 보도 개념을 더 구체화하고, 언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겠다면서 한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은 제가 삭제하려고 합니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이어 국가인권위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고민도 더욱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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