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산재 신청 때 사업주 의견제출 폐지 추진

근로자 산재 신청 때 사업주 의견제출 폐지 추진

2021.09.10. 오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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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 규칙 개정안을 보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사업주가 10일 안에 공단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칙을 고쳐 사업주가 이에 관한 의견을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를 없앴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산재 처리의 신속성을 이유로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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