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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4월 검찰이 여권 인사들과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파장, 지금 정치권에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로 거론된 윤석열 후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총 공세에 나섰습니다.
의혹의 주요 내용과쟁점이 되는 사안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이게 어제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보도 내용을 좀 자세히 정리해 주세요.
[승재현]
사실 이게 그쪽 측 보도인 것이고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언론사 보도 내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 대검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을 했던, 지금 저 그래픽에 나오지만 손준성이라는 담당관이 고발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고발장을 만들어서 그걸 김웅 그 당시에 송파갑 후보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송파갑 김웅 그 당시 후보자가 이걸, 그 당시는 미래통합당이었죠.
지금은 국민의힘인데. 거기에 법률 정책자문단에게 보냈다라는 게 지금 한 언론사의 주장인데 저게 왜 일파만파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데잖아요. 그리고 저 부서 자체가 대검에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이면 그냥 정책관의 자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 당시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범죄정보기획관이라고 해서 이 명칭이 바뀌기 전에는 그 검찰총장의 귀가 되고 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기관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검찰청 전체, 대검 전체가 움직여서 한 선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려고 고소고발, 특히 고발을 한 것 아니냐라는 점 때문에 여당이 엄청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그 사실들이 주장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은 수사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감찰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시민단체에서 이미 공수처에 고발 단계에 들어가서 아마 저 내용들은 살펴봐야 되고 이준석 아까 대표, 당무감사 한다 그랬으니까 밝혀져야 됩니다. 밝혀져야 되고 저게 빨리 마침표가 찍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의혹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고발장에 나오는 인물들도 보면 여당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게 분명해 보이죠?
[승재현]
죄명 자체가 고발장에 죄명이 들어간 게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하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뭔가 하면 신문과 언론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윤석열 지검 대선경선 후보자의 가족들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저기에 나오는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사람의 명칭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름 나오죠. 그다음에 이건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그분들께 실례될 수 있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뉴스타파에 있는 기자와 PD, 그다음에 신원불상의 1명. 그래서 MBC 기자 5명까지 합쳐서 총 11명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되어 있다 보니까 저 내용만 보면 사실 이게 뭐지? 이게 진짜 한쪽에 굉장히 치우쳐진 고발장이네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고 저게 MBC 기자 5명이 이동재 기자와 관련된 그 사건에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발장 내용만 보면 분명히 한 쪽에서 한 쪽을 생각하고 겨냥한 고발장 아니냐라는 생각은 분명히 저 내용대로 보면 그런 거죠.
[앵커]
그런데 문제는 이 의혹이 사실이냐는 건데요.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될 텐데. 손준성 검사가 관련 사건의 실명 판결문도 첨부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판결문, 공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승재현]
옛날에는 저희들이 판결문도 선배나 후배들 통해서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법원 사이트에 보면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판례가 다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 같은 걸 하려면 판례가 필요하다 보니까 유료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든지 아니면 선후배들을 통해서 판결문을 조금 부탁했는데 지금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게 그게 안에 있는 내용을 치면 그 판결문을 어떻게 검색했다는 자료가, 정보가 남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그 판결문은 로우데이터잖아요.
사실 그쪽에 그 사람의, 피의자, 특히 피고인이겠죠.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거기에 관여했던 변호사, 거기에 관여했던 여러 관계자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피고인의 이름은 그렇다 치더라도 관계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제가 승재현이 만약에 어떤 피고인과 관계가 있어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했다면 승재현이 거기에 명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실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때문에 지금은 판결문 비실명 처리하고 분명히 외부로 공개돼야지 그 로우데이터가, 이것도 가정입니다. 진짜로 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건 다 그쪽에서 했던 주장이기 때문에 확인은 되어야 됩니다.
[앵커]
그건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승재현]
그 안에 있는 분들만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외부로 흘러나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앵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앵커]
보도 내용 중에 보면 텔레그램 캡처 내용이 있어서 손준성 검사가 거론이 된 거거든요. 그 손준성 검사 보냄이라고 나오는 판결문이 있고요. 그리고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매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일단 보도에 거론되는 사람들의 반응을, 입장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 직접 해명하고 나섰는데 증거를 대야 한다. 권언유착 한두 번 경험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거죠. 윤 전 총장의 주장은 오늘 무엇이었습니까?
[승재현]
오늘 방금 전에 백브리핑 나온 거 제가 읽고 왔는데요. 사실 윤 총장 측 입장은 도대체 이게 상식선에서 납득되는 일이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김웅 측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약간 빼면 사실 이런 형태로 고발을 해 봤자 이게 수사가 안 된다. 수사가 되려고 마음 먹었으면 다른 방법을 취했지 이런 방법을 취하지는 않았다.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적 음해고 정치적 공작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관련자뿐만 아니라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캡처 있잖아요. 그 부분도...
[앵커]
그 캡처를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는 확인은 안 되죠?
[승재현]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앵커]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면 김웅 의원한테 보냈다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승재현]
그렇게 나오는데 진짜로 그게 보냈는지 자체가 일단 첫 번째 확인되어야 되고. 캡처가 됐다 할지라도 진짜 손준성 담당관이 보냈는지가 입증돼야 되는데 일단 그건 다 떠나서 그러면 손준성 담당관이 김웅 후보자에게 보냈잖아요. 그러면 둘이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같은 학번, 같은 동기라서 굉장히 친한 사이가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부장님이 저한테 보내면 저 당연히 기억하죠. 부장님 문자인데 제가 문자를 다시 보낼 거니까. 그런데 김웅 측 입장에서는 나 기억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제보들이 오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걸 그 당시에 관계자들에게 보냈을 따름이지 나의 기억 속에서는 절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법률지원단에 전달했을 수는 있지만 문제의 문건은 기억나지 않는다,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손 검사 입장에서는 펄쩍 뛰겠죠. 사실 진실이면 일파만파의 영향이 있으니까 여하튼 지금 손준성 담당관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앵커]
손준성 검사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김웅 의원은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승재현]
기억나지 않는다.그게 애매한 거예요.그러니까 수많은 문건 중에, 10개나 100개의 문건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 그게 기억나지 않으니까 뭔가 전달된 건 저 말의 뜻에서는 확인될 수는 있는 거죠.
[앵커]
그게 총선 직전이었으니까 당에 넘겼다고 말했습니까?
[승재현]
법률지원단에 전달은 했지만, 이렇게.
[앵커]
그런데 그게 당에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승재현]
그런데 갖고 있었는데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저렇게 텔레그램이 나온 것, 저 모습만으로도 사실관계가 파악이 가능합니까?
[승재현]
포렌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오면서 정말 중요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게 실수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 특히 대검에 있는 여러 그 당시에 포렌식을 했던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저건 확인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이진동 발행인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찾아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은 있는 건 맞는데 그게 과연 손 검사가 보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걸 뭔가 작위적으로 만든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대검에서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감찰을. 특히 법무부 장관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죠. 저도 그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정말 대검 전체가 하나의 선거 개입을 위해서 움직였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앵커]
중립성 훼손이고요.
[승재현]
그래서 이게 거짓이라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진짜 가짜뉴스로 굉장히 엄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정말 진실이라면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자 캠프에 굉장히, 이건 굉장히가 아니고 심각한 대미지다.
[앵커]
언론 보도, 추가 보도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매체가.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또 제시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사건은 보도가 됐고, 관련 보도가 됐고 김오수 총장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어요. 검찰 내부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된 겁니다.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승재현]
일단 감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지금 아마 대구고검에 있는데, 인권보호관으로. 부르겠죠. 그래서 손 씨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있던 휴대폰이라든가 관련 자료에 대해서 임의제출 형태로 감찰이 진행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감찰은 강제수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수처에 고발이 되면 사실 공수처 관련된 일은 현직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전직도 가능하니까요.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또 어떻게 들여다볼지, 공수처가 들여다본다면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앵커]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승재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수처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고. 고발이 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겁니까?
[승재현]
공수처는 이렇게 합니다. 고발이 딱 들어오면 사건을 접수를 하고 그 사건 분석 검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한번 쭉 봐요.
그래서 이게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수사할 만한 사안이 아닌지를 확인해서 그다음에 공수처장이 이거 입건하겠다 그러면 공제번호를 붙입니다.
공제번호를 붙이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건 담당분석관이 ,검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입건 여부가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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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4월 검찰이 여권 인사들과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파장, 지금 정치권에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로 거론된 윤석열 후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총 공세에 나섰습니다.
의혹의 주요 내용과쟁점이 되는 사안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이게 어제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보도 내용을 좀 자세히 정리해 주세요.
[승재현]
사실 이게 그쪽 측 보도인 것이고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언론사 보도 내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 대검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을 했던, 지금 저 그래픽에 나오지만 손준성이라는 담당관이 고발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고발장을 만들어서 그걸 김웅 그 당시에 송파갑 후보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송파갑 김웅 그 당시 후보자가 이걸, 그 당시는 미래통합당이었죠.
지금은 국민의힘인데. 거기에 법률 정책자문단에게 보냈다라는 게 지금 한 언론사의 주장인데 저게 왜 일파만파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데잖아요. 그리고 저 부서 자체가 대검에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이면 그냥 정책관의 자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 당시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범죄정보기획관이라고 해서 이 명칭이 바뀌기 전에는 그 검찰총장의 귀가 되고 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기관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검찰청 전체, 대검 전체가 움직여서 한 선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려고 고소고발, 특히 고발을 한 것 아니냐라는 점 때문에 여당이 엄청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그 사실들이 주장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은 수사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감찰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시민단체에서 이미 공수처에 고발 단계에 들어가서 아마 저 내용들은 살펴봐야 되고 이준석 아까 대표, 당무감사 한다 그랬으니까 밝혀져야 됩니다. 밝혀져야 되고 저게 빨리 마침표가 찍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의혹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고발장에 나오는 인물들도 보면 여당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게 분명해 보이죠?
[승재현]
죄명 자체가 고발장에 죄명이 들어간 게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하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뭔가 하면 신문과 언론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윤석열 지검 대선경선 후보자의 가족들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저기에 나오는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사람의 명칭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름 나오죠. 그다음에 이건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그분들께 실례될 수 있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뉴스타파에 있는 기자와 PD, 그다음에 신원불상의 1명. 그래서 MBC 기자 5명까지 합쳐서 총 11명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되어 있다 보니까 저 내용만 보면 사실 이게 뭐지? 이게 진짜 한쪽에 굉장히 치우쳐진 고발장이네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고 저게 MBC 기자 5명이 이동재 기자와 관련된 그 사건에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발장 내용만 보면 분명히 한 쪽에서 한 쪽을 생각하고 겨냥한 고발장 아니냐라는 생각은 분명히 저 내용대로 보면 그런 거죠.
[앵커]
그런데 문제는 이 의혹이 사실이냐는 건데요.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될 텐데. 손준성 검사가 관련 사건의 실명 판결문도 첨부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판결문, 공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승재현]
옛날에는 저희들이 판결문도 선배나 후배들 통해서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법원 사이트에 보면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판례가 다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 같은 걸 하려면 판례가 필요하다 보니까 유료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든지 아니면 선후배들을 통해서 판결문을 조금 부탁했는데 지금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게 그게 안에 있는 내용을 치면 그 판결문을 어떻게 검색했다는 자료가, 정보가 남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그 판결문은 로우데이터잖아요.
사실 그쪽에 그 사람의, 피의자, 특히 피고인이겠죠.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거기에 관여했던 변호사, 거기에 관여했던 여러 관계자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피고인의 이름은 그렇다 치더라도 관계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제가 승재현이 만약에 어떤 피고인과 관계가 있어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했다면 승재현이 거기에 명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실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때문에 지금은 판결문 비실명 처리하고 분명히 외부로 공개돼야지 그 로우데이터가, 이것도 가정입니다. 진짜로 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건 다 그쪽에서 했던 주장이기 때문에 확인은 되어야 됩니다.
[앵커]
그건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승재현]
그 안에 있는 분들만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외부로 흘러나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앵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앵커]
보도 내용 중에 보면 텔레그램 캡처 내용이 있어서 손준성 검사가 거론이 된 거거든요. 그 손준성 검사 보냄이라고 나오는 판결문이 있고요. 그리고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매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일단 보도에 거론되는 사람들의 반응을, 입장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 직접 해명하고 나섰는데 증거를 대야 한다. 권언유착 한두 번 경험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거죠. 윤 전 총장의 주장은 오늘 무엇이었습니까?
[승재현]
오늘 방금 전에 백브리핑 나온 거 제가 읽고 왔는데요. 사실 윤 총장 측 입장은 도대체 이게 상식선에서 납득되는 일이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김웅 측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약간 빼면 사실 이런 형태로 고발을 해 봤자 이게 수사가 안 된다. 수사가 되려고 마음 먹었으면 다른 방법을 취했지 이런 방법을 취하지는 않았다.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적 음해고 정치적 공작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관련자뿐만 아니라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캡처 있잖아요. 그 부분도...
[앵커]
그 캡처를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는 확인은 안 되죠?
[승재현]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앵커]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면 김웅 의원한테 보냈다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승재현]
그렇게 나오는데 진짜로 그게 보냈는지 자체가 일단 첫 번째 확인되어야 되고. 캡처가 됐다 할지라도 진짜 손준성 담당관이 보냈는지가 입증돼야 되는데 일단 그건 다 떠나서 그러면 손준성 담당관이 김웅 후보자에게 보냈잖아요. 그러면 둘이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같은 학번, 같은 동기라서 굉장히 친한 사이가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부장님이 저한테 보내면 저 당연히 기억하죠. 부장님 문자인데 제가 문자를 다시 보낼 거니까. 그런데 김웅 측 입장에서는 나 기억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제보들이 오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걸 그 당시에 관계자들에게 보냈을 따름이지 나의 기억 속에서는 절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법률지원단에 전달했을 수는 있지만 문제의 문건은 기억나지 않는다,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손 검사 입장에서는 펄쩍 뛰겠죠. 사실 진실이면 일파만파의 영향이 있으니까 여하튼 지금 손준성 담당관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앵커]
손준성 검사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김웅 의원은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승재현]
기억나지 않는다.그게 애매한 거예요.그러니까 수많은 문건 중에, 10개나 100개의 문건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 그게 기억나지 않으니까 뭔가 전달된 건 저 말의 뜻에서는 확인될 수는 있는 거죠.
[앵커]
그게 총선 직전이었으니까 당에 넘겼다고 말했습니까?
[승재현]
법률지원단에 전달은 했지만, 이렇게.
[앵커]
그런데 그게 당에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승재현]
그런데 갖고 있었는데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저렇게 텔레그램이 나온 것, 저 모습만으로도 사실관계가 파악이 가능합니까?
[승재현]
포렌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오면서 정말 중요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게 실수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 특히 대검에 있는 여러 그 당시에 포렌식을 했던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저건 확인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이진동 발행인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찾아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은 있는 건 맞는데 그게 과연 손 검사가 보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걸 뭔가 작위적으로 만든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대검에서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감찰을. 특히 법무부 장관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죠. 저도 그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정말 대검 전체가 하나의 선거 개입을 위해서 움직였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앵커]
중립성 훼손이고요.
[승재현]
그래서 이게 거짓이라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진짜 가짜뉴스로 굉장히 엄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정말 진실이라면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자 캠프에 굉장히, 이건 굉장히가 아니고 심각한 대미지다.
[앵커]
언론 보도, 추가 보도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매체가.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또 제시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사건은 보도가 됐고, 관련 보도가 됐고 김오수 총장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어요. 검찰 내부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된 겁니다.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승재현]
일단 감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지금 아마 대구고검에 있는데, 인권보호관으로. 부르겠죠. 그래서 손 씨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있던 휴대폰이라든가 관련 자료에 대해서 임의제출 형태로 감찰이 진행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감찰은 강제수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수처에 고발이 되면 사실 공수처 관련된 일은 현직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전직도 가능하니까요.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또 어떻게 들여다볼지, 공수처가 들여다본다면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앵커]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승재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수처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고. 고발이 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겁니까?
[승재현]
공수처는 이렇게 합니다. 고발이 딱 들어오면 사건을 접수를 하고 그 사건 분석 검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한번 쭉 봐요.
그래서 이게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수사할 만한 사안이 아닌지를 확인해서 그다음에 공수처장이 이거 입건하겠다 그러면 공제번호를 붙입니다.
공제번호를 붙이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건 담당분석관이 ,검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입건 여부가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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