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탄핵 당시 '靑 계엄령 검토 문건' 비공개 적법"

법원 "박근혜 탄핵 당시 '靑 계엄령 검토 문건' 비공개 적법"

2021.09.01. 오전 08: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청와대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11개 문건 중 8개 문건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돼있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8개 문건은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최근 군부 동정, 현 상황 관련 보고서 등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주요 보수단체 활동상황 등을 담은 나머지 3개 문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나 기무사 업무 등과 무관하다면서 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9년 11월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과정에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개입했다면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상황 보고 문서 11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