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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기사와 상관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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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에 속한 직원들이 휴일·휴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일·휴가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내년 주 5일 근무(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의 유급 휴일은 대선(3월 9일)과 지방선거일(6월 1일), 연차 15일(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대체 공휴일 등을 포함해 총 28일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별도로 부여되는 여름 휴가와 경조 휴가, 유급 병가 등을 포함하면 유급 휴일은 더 많아진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직원의 유급 휴일은 하루도 없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유일한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5월 1일)도 내년에는 일요일이다.
단체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2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공휴일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특수 계급'이 됐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의 심준형 노무사는 "이미 13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차별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당장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권리 찾기 유니온은 지난 12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체 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YTN digital 이은비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일·휴가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내년 주 5일 근무(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의 유급 휴일은 대선(3월 9일)과 지방선거일(6월 1일), 연차 15일(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대체 공휴일 등을 포함해 총 28일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별도로 부여되는 여름 휴가와 경조 휴가, 유급 병가 등을 포함하면 유급 휴일은 더 많아진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직원의 유급 휴일은 하루도 없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유일한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5월 1일)도 내년에는 일요일이다.
단체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2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공휴일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특수 계급'이 됐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의 심준형 노무사는 "이미 13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차별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당장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권리 찾기 유니온은 지난 12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체 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YTN digital 이은비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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