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기물 시설 인수, 처리 의무까지 승계는 아냐"

대법 "폐기물 시설 인수, 처리 의무까지 승계는 아냐"

2021.08.05.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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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처리 시설을 인수하더라도 관련 폐기물 처리 의무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화장지 제조업체 A 사가 방치 폐기물 처리 명령을 취소하라며 완주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A 사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시설 인수에 따른 사업상 권리·의무의 승계는 A 사가 승계 사실을 신고하고 관청이 허가할 때 이뤄지는데, A 사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다 폐기물 처리와 무관한 화장지 제조업을 하고 있어서 폐기물 처리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사는 지난 2017년 5월 폐기물 처리업체 B 사로부터 파쇄·분쇄시설을 경매로 인수했습니다.

당시 B 사는 1년 전 완주군으로부터 사업장에 쌓인 폐기물 5천t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고, 완주군은 A 사가 B 사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해야 한다며 A 사에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사는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B 사의 폐기물 처리 의무가 A 사에 이전된 것이라며 완주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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