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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법정 다툼이 다음 달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12일 이 전 기자가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엽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최 대표가 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최 대표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최근 2억 원으로 청구 금액을 높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판결보다는 원고와 피고 사이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난달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적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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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판결보다는 원고와 피고 사이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난달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적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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