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총장 자격 없어"...현직 지검장의 윤석열 저격? '재판부 사찰' 공방

[뉴있저] "검찰총장 자격 없어"...현직 지검장의 윤석열 저격? '재판부 사찰' 공방

2021.07.20. 오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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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현직 검사장들과 윤 전 총장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공판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직 2개월, 추미애 장관 시절이죠.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고 어제 첫 재판은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변호인들과 증인으로 나온 검사장들 간에 공방이 오고 간 거군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양지열]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현직 검사장 2명이 어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를 저는 기억을 떠올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또 그 안에서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검사장들은 잘못을 했다라는 쪽의 주장이 있었고 변호인단은 그 부분을 반박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졌고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언제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까지 쪼개져서 검찰 내부에서도 서로 이견을 가지고 다퉜던 적이 있나. 굉장히 사뭇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보니까 쟁점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주요 특수공안사건을 맡아온 판사들에 대한, 재판부들에 대한 분석, 이 문건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채널A 사건에서 과연 언론과 검찰이 어떤 유착 관계를 했고 그것을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 심재철 지검장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양지열]
리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재철 지검장이 당시에 반부패수사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반부패수사부를 맡고 있으면서 37명의 판사에 대한 이른바 동향 문건 파악 문건이 있었고 그게 학력이나 경력이나 세평 같은 것, 취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심 지검장은 당시에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있으면서 그 문서를 보고 굉장히 놀랐고 이거는 왜 이런 식의 문건을 만들어서 이것을 공판검사들에게 배부를 하려고 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는 윤석열 당시 총장이 자신에게 꼭 중요한 사건, 그리고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이겨야만 하는 사건의 판사들에 관해서 파악을 한 것이었고 혹시 그 사항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이 나왔을 경우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작성해뒀던 문건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판결에서 만약에 판결이 원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그거를 언론의 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이 판사 자체에 대한, 재판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용도로, 그러니까 검찰에 불리한 재판을 했지만 이 재판이 잘못됐다라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13개 재판부에 아마 37명의 판사들에 대한 성향이 쭉 분석되어 있고,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대리인은 거기에서 판사들을 압박하거나 협박하는 데 쓴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양지열]
그런 내용도 없고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돼 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큰 의혹은 아니지 않느냐, 공개되어 있는 명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 가운데서 설명하는 가운데서 말이 조금 꼬였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것은 반부패수사부라든가 수사 실무를 하는 쪽에서 참고하라고 돌린 것이지 공판검사실에 배당 자체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공판검사들이 재판에서 재판부의 성향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공판검사실에 배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제 증인으로 나온 심재철 지검장은 공판이라고 하는 게 재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들이 보라고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공판검사실에 배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게 아니냐. 듣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앵커]
아마 수사를 맡은 검사와 그 수사를 넘겨받아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변호인과 치열한 머리 싸움을 벌여야 되는 공판 담당 검사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 공판검사들한테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냈다.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면서 안 보냈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인 거죠?

[양지열]
그러니까 그게 모순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사를 위한 검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사실 대검의 정보실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자료들을 수집하는 곳이지 판사의 동향을. 애초에 문제가 됐던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곳에 보낼 목적이었다면 판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도 아닌데 왜 수사부를 위해서 그것을 만드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공판검사실,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하면서 또 반대에서 변호인단 측에서 공판검사실에 안 보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공방들이 오갔던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일단 언론이 할 일은 그게 아닌데라고 재판부로부터 야단을 맞았습니다마는 일단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검사와 언론의 유착 의혹이 있다면 감찰로 가야지 왜 인권부로 가느냐, 계속 논란인 거죠?

[양지열]
그렇죠. 심재철 지검장도 그랬고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현 지검장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대검 감찰부에서 이거를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찰부에서 조사하는 부분들. 이거를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부로 보냈거든요. 대검 인권부로 보냈거든요. 인권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피의자,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뭔가 인권침해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곳인데 감찰부는 검사들의 비위를 조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언론과의 유착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감찰부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를 윤 전 총장이 인권부로 보냈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인권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일 자체가 검사의 비리를 들여다보는 곳도 아니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수사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이후에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수사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윤 전 총장이 이거를 전문 수사하는 것까지 그쪽에 배당을 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막는 듯한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이 심재철 지검장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증인으로 나왔던 이정현 검사장, 그러니까 지금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이죠.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수사를 그만하라는 압박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바로 시간이 됐었을 때 이게 사건이 알려지고 문제가 됐었을 때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당시에 이동재 전 기자의 휴대전화라든가 노트북 같은 것들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 자체가 한 달 이상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다 지웠겠죠.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어려웠었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이 내부적으로도 쪼개진 모습이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수사를 본인이 하는 과정에서 대검에서 언론을 향해서 이른바 흘렸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나온 그런 기사들 때문에 수사를 하는 데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

[앵커]
가정을 해보기는 좀 난감합니다마는 만약에 감찰로 넘겼다. 인권부가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감찰부로 넘어가서 감찰이 바로 휴대폰이건 노트북이건 다 가져다가 조사하고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왔다면 이번에 1심 판결도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양지열]
이번 판결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정상적인 어찌 보면 어제 이정현 검사장이 주장한 바나 아니면 심재철 검사가 주장한 바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더라면 최소한 진짜 검언유착이라는 게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실체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서 있었다면 있었던 대로, 없었다면 없었던 대로 명확하게 규명이 될 텐데 이번에 무죄가 나온 부분은 사실은 수사를 못 했다라는 거죠,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진상을 규명할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만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앵커]
그러나 문제는 이 재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징계를 한 거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건데 재판부는 그러면 다음번에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증인들을 불러야 됩니까?

[양지열]
그것은 원래 신청한 순인데 배당을 다음 번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 재판 정도에서 증인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 아마 이번에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반대되는 입장의 검사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대검의 인권부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실제로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쪽에 왜 전문수사자문단 같은 데서 이 사건 자체를 그렇게까지 수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봤던 쪽의 입장들이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쪽 저쪽, 아니면 아무 쪽에도 속하지 않은 듯한 사람들도 한번 불러보려면 재판부도 애를 써야 되겠군요. 검찰이 일단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모습이 안타깝긴 한데 빨리 결론이 나고 검찰이 자기의 위상을 빨리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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