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2021.07.16.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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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취재원에게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후배 백 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실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해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취재 과정 행위를 형벌로 처벌하는 건 신중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 대리인을 세 차례 만나 이 전 대표가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 유착'으로도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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