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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기차 부품업체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 대표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업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법인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충남에 있는 공장에서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는 작업 도중 폭발이 일어나 20대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1심은 기업 대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죄책을 무겁게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안전 문제는 구조적인 거라며 위험 전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건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의 몫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상고심에서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본사, 지점, 공장 등 개별 조직이 장소가 분리됐더라도 인사와 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조직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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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은 기업 대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죄책을 무겁게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안전 문제는 구조적인 거라며 위험 전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건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의 몫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상고심에서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본사, 지점, 공장 등 개별 조직이 장소가 분리됐더라도 인사와 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조직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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