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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취재원에게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후배 백 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실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의 취재였고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달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 유착'으로도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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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실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의 취재였고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달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 유착'으로도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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