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 전 채널A 기자 오늘 1심 선고

'강요미수 혐의' 전 채널A 기자 오늘 1심 선고

2021.07.16. 오전 04: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부른 강요미수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오후 선고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형사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취재한 것은 취재윤리 위반이자 위법 행위라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취재 윤리를 다소 위반했더라도 언론의 취재를 협박으로 인정하면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기능이 위축된다면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초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들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 제보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순 (ss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