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 6km·음악 120bpm 제한...전해철 "과도하다면 논의해 시정"

러닝머신 6km·음악 120bpm 제한...전해철 "과도하다면 논의해 시정"

2021.07.13. 오후 2: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러닝머신 6km·음악 120bpm 제한...전해철 "과도하다면 논의해 시정"
자료 사진 / 출처 = YTN
AD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헬스장 러닝머신과 음악 속도 등을 제한한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운동 속도 등이 과도해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새 거리두기 개편안 3~4단계에서 체육 시설 내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제한한 것이 타당한지 묻자 전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3~4단계 시행 시에는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 에어로빅, 줌바댄스, 스피닝 등 그룹 운동(GX, Group Exercise)을 할 때는 음악 속도가 100~120bpm으로 제한된다. 고강도·유산소 운동 시 침방울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운동할 때 음악을 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음악은 틀어도 되고 안되는지 공부해야 하는 건 방역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방역 기준을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등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택시도 오후 6시 이후에는 두 명이 타면 안 된다. 집에는 가야 하니 버스나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밀집도는 더 높아진다"며 "방역 기준을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육 시설 내 러닝머신·음악 속도 제한과 관련해 "(개편안은) 여러 실내 체육시설 업종과 협의해 만들었다. 다만 여러 지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YTN 문지영 (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