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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배 변호사
- 10대 청소년 5명, 지적장애 여고생 폭행한 혐의
- 소년법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유지 되어야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천지분간 되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핑계 대고 있어
- 소년들 가지고 있는 개선·교화 정도로 장기와 단기 만들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장애 3급인 16세 여고생을 모텔에 가두고 집단폭행에 촬영까지 했다는 거, 이것도 정리해주시죠.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10대 청소년 5명이 이달 16일 오후 9시경에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고생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으니 스마트폰 앱으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모텔 주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데, 모텔 건물에서 낯익은 청소년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외할머니는 이들을 쫓고 엄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딸이 욕실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더란 거죠. ‘엄마, 나 무서워서 진짜 나 죽는 줄 알았어’라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더라는 건데, 딸이 속옷 하나만 입은 채로 알 수 없는 끈적끈적한 액체를 잔뜩 뒤집어쓰고 있다는 겁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벽에 세워놓고 온갖 오물에 물까지 뿌린 겁니다. 바디워시, 샴푸, 린스, 바나나, 재떨이를 부어가면서 흔적을 남겼고,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침도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피해자 왼쪽 눈과 머리가 심하게 부은 데다 몸 곳곳에는 멍 자국이 선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따르면 잠을 잘 때마다 ‘하지마, 물 뿌리지마, 하지마’ 울면서 애달파 한다는 겁니다. 가해자들이 여자 셋 남자 두 명의 10대 청소년들입니다. 올 초 SNS에서 만나서 알고 지내오던 또래들인데, 남학생 한 명은 이 가혹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사결과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흘 전에도 이 피해자를 한 모텔로 데려가서 30분 넘게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가해자 중 세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황보선: 정말 나쁜 친구들인데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10대들인데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 승재현 연구위원(이하 승재현): 사실 수사 중이라서 경찰도 조심스럽게 아직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는데, 언론과 경찰 쪽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천지분간 되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가해자들은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지적장애 여중생이 험담을 하고 다녀서 때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험담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죠. 이건 예를 들어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그 험담을 했다면 그냥 그 험담이 잘못됐다고 서로 간에 말로 해야 되는 거지 그 전부터 폭행을 하고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정말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여학생 A양하고 10대 두 명은 결국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 학생하고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긴밀한 관계를 가졌는지도 좀 살펴봐야 하고 지금 수사 중인 한 사람이 18세 남성도 있어요. 지금까지 입건은 안 됐는데 현장에 같이 있었으니까 왜 그렇게 있었는지, 그리고 이 앞뒤의 모든 폭행의 정황들을 다 찾아서 분명히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일벌백계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일벌백계 말씀하셨는데 피해자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성배: 그렇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가해자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요. 딸이 눈과 귀가 심하게 멍들고 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평생 짊어지고 갈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걱정된다면서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 경찰이 17세 여성 두 명, 16세 남성 한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고, 나머지 16세 여성 한 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고 18세 남성 한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범행 가담여부와 정도 등을 확인 중이라고 하니까 추가구속영장신청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폭적법 상 공동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 자체는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인데, 2인 이상의 공동 하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죠. 거기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통상 성년이라면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정도가 선고될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감금죄 등 추가 범죄 성립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19세 미만인 자, 소년들이 가해자입니다.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는 소년법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경우에는 형을 선고할 때도 징역 몇 년, 이렇게 선고하지 않습니다. 장기와 단기를 나누어서 선고합니다. 부정기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형을 감량할 수 있다는 소년법 규정에 따라서 사실상 소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해줍니다. 통상 소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검사가 나이만 미성년자지 행위와 죄질은 성인 이상이라면서 행을 감경해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 판사가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면 결국 단기 1년 장기 3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소년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행위시가 아니라 재판시입니다. 그래서 일부 가해자들이 재판진행과정에서 19세를 넘어설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19세가 넘어서게 되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승재현: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 드리면, 이게 사실 소년법이 만들어진 이유 중 하나는 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개선·교화의 정도, 그리고 어른보다는 좀 더 가슴이 아직까지는 조금 말랑말랑해서 흔히 말해서 좀 잘 개선·교화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장기와 단기를 만들어놨고, 방금 변호사님 말씀주신대로 이 경우 장기와 단기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 단기를 기준으로 모든 소년법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가석방도 이 단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장기 3년이면 높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안에서의 모든 형량은 단기 1년이고, 1/3만 있으면 가석방도 가능한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청소년들의 재범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보니까 보통 디지털성범죄라든지 성범죄 관련 재판도 거의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거의 형량을 확 줄여서 선고하는 사례들이 많았었는데, 소년법도 사실 그런 식으로 거의 됐다, 판사들의 판단도 앞으로는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박성배: 소년법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직은 어린 미성년자가 충분히 개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는 유지되되 그 죄질이 지나치게 불량한 사건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을 통해서 소년의 경우에도 판사의 재량의 폭을 일부 줄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양형 기준이 마련된 이유가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지나치게 양형이 들쑥날쑥하고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 때문이거든요.
◇ 황보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승재현: 고맙습니다.
◆ 박성배: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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