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타다 금지법' 헌재 선고 임박...타다 족쇄 풀리나?

[더뉴스-더인터뷰] '타다 금지법' 헌재 선고 임박...타다 족쇄 풀리나?

2021.06.24.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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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곧 내려집니다.

[앵커]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개정 여객자동차법 어떤 내용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김성훈]
기존과 가장 달라진 부분은 특히나 렌터카, 기사를 제공하는 렌터카를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존의 여객운수사업법상으로 몇 인 이상, 9인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에는 기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규정을 원용해서 타다 서비스가 이루어졌던 거죠. 하지만 개정안에 보면 관광 목적, 목적이 명시가 됐고요.

6시간 이상 대여할 경우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 즉 관광용 목적으로 특정 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함으로써 결국에 기존의 타다가 택시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택시를 대신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광목적의 렌터카 기사를 대여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저 규정 때문에 타다의 기존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면 공항이랑 항만을 넣었고 그다음에 최소 이용시간을 넣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관광버스 대절해서 어디 단체로 여행 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영업에서만 렌터카를 운전자 알선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해서 사실상 택시처럼 타고 다니는 타다 영업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원래 여객운수사업법상 사실은 저런 형태의 영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타다 서비스와 같이 도심에서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시간, 단거리도 가능해졌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원용해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타다 서비스였기 때문에요. 저 내용은 원래 이 규정을 나눴던 취지에 따라서 관련돼서 관광용으로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관련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 법률 같은 경우에는 바로 타다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쟁점들이 충돌하는, 사회적인 논의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타다 서비스를 타깃으로 해서 이것을 금지하는 그런 형태의 법률이라고 하는 게 타다 측의 입장이고요. 입법자가 표현하는 건 꼭 그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이 부분있어서 여객운수사업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맞춰서 개정한 것뿐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결론이 곧 나오게 될 텐데 헌재 판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일단은 굉장히 격론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결정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소위 말해서 압도적 다수의 재판관들의 하나의 의견으로 모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타다 측에서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다 측이 계속 주장하는 건 어떤 법률로써 특정 기업의 특정 서비스를 못 하도록 하는 입법, 이건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이 법의 제정 경위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있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위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소위 말해서 결정할 수 있는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재판관들의 의건이 합치될 거냐도 관건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논리로는 원래 여객운수사업법에서는 이런 형태의 운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관광용으로 한정돼서 운행기사와 차를 같이 알선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든 것인데 타다 서비스는 그 규정의 공백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고 이번에 만들어진 법률은 기존의 법률의 내용을 다시 재확인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는 가치의 충돌이 있는 거겠죠.

결국은 여객운수사업법이라는 게 누구나 여객운수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부 한정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것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대신에 관리감독을 많이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저렇게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가 대체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지도 이번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치열한 가치적인 논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곧 나올 것 같은데. 가능성이 크게 한 4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위헌, 헌법불합치, 기각 또는 각하의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헌법재판관 가운데 몇 명 정도씩 찬성을 해야지 각각의 가능성, 선고 결과가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성훈]
위헌 판단이 이루어지려면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툼이 심한 사안이고 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합헌 결정은 나오지만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재판관이 5명인 경우. 그러니까 더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다를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 자체, 이 법조항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가치판단의 문제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률이 실제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는 어느 정도 침해성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특정기업의 경제적 활동과 자유를 침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제한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헌법재판의 판단이라는 건 비교교량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것을 정당화할 만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를 가치를 교량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택시기사라든지 다른 나머지 여객운수사업자들의 생존권이라든지 기존의 면허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관리해왔던 체계를 이것이 무너뜨리니까 것이 아닌가에 대한 다툼으로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법정신으로 뭐가 더 우월한 이익인지에 대한 것들의 결론이 나오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합헌 결정이 나오면 현행 개정법안이 계속 유지되는 거고. 위헌이 되면 당장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불합치가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개정작업이 거쳐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타다 측 경영진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김성훈]
법률적으로 원칙적으로 영향을 얻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위시법 주의라고 해서요. 타다 측 경영측이 받고 있는 재판은 그 해당되는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일부 개정되는 법률의 내용이 위헌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무죄를 판단하기는 되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리보다도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가 특정 새로운 서비스가 여러 가지 이익단체와의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법률로 그걸 완전히 금지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고요.

또 그것이 그런 형태로의 개혁이라는 것들이 한마디로 기존의 법질서와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위를 가진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1심 재판부도 법률 자체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런 가치판단, 헌재의 가치판단을 굉장히 숙고해서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앵커]
지금 관련된 화면이 나가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불법 콜택시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 않습니까? 타다 측 전현직 경영진이.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김성훈]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는 택시인가, 아닌가였습니다. 택시사업을 하려면 택시사업에 맞는 면허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타다 경영진들은 택시 사업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택시 같은 사업을 했다는 게 취지였다면요. 무죄가 나온 결정은 결국은 이건 결국 택시가 아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법이라는 게, 규제라는 건 항상 딱 정해진 슬롯이라고 할까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데 1심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이라고 하는 이 칸에 딱 맞지 않는 무엇일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이 칸에 정확적이지 않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타다 서비스는 당시 법률에서 봤을 때 물론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하는 택시와는 다른 형태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 초 단계 렌터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운전자와 함께 승합차를 대여하는 걸 허락하는 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은 소위 말해서 회색지대라고 하죠. 어떤 법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모두 다 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규제의 영역에서 포섭이 될 수 없는 어떤 회색지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걸 좀 과하게 말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걸 위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해당되지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위법성이 없고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면 정당하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변화와 혁신에 바람직할 것이라는 가치판단도 함께 들어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위헌이냐 합헌에 따라서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타다 서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가령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들이 새로 나오고 있고 여러 혁신적인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그런 것들은 혁신은 대부분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파괴를 하는데 뭘 파괴를 하느냐면요. 기존에 있는 산업질서에 있어서 산업 이해관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형태의 혁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정치적인 논란으로 촉발되고 그래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서비스를 법률로서 아예 금지하는 것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이 헌법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계속 가능하다고 본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들한테는 이 부분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반성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것들이 이런 갈등을 꼭 이런 형태로만 하는 것이 맞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사회적 대화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결국 기존의 산업계와 새로 변화하는 혁신적인 기업과 갈등의 이익조정을 결국은 정치와 사회영역에서 못했기 때문에 사법과 입법과 헌법재판이라는 형태로만 풀어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옳은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런 논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조만간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그 내용은 속보로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리고.

다른 주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오늘 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관련된 헌법소원도 있죠?

[김성훈]
맞습니다. 검사징계법에 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요. 가장 큰 취지는 소위 말해서 소추와 판단의 분리라는 기본원칙을 무너뜨렸다. 즉 징계를 청구한 게 법무부 장관인데 이 징계의 여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위원회는 또 다 장관이 위촉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소위 말해서 헌법적으로 맞지 않다,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징계법이 공교롭게도 그 사건 직후에 개정돼서 시행됐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그 전에 개정됐고 시행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는데요. 현재는 법무부 장관 외에 외부에서 완전히 법무부 장관 외에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들이 더 많이 구성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법률 자체는 지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단계별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심판에 이익이 있는가. 심판을 결정할 이익이 있는가. 사실상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고, 아직 행정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 법률 자체도 개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심판할 이익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각하가 됩니다. 반대로 합헌이냐, 위헌인지를 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런 구조가 공무담임권 검사로서 해당되는 곳에서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징계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각이나 인용 이 두 가지가 나눠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도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개정된 검사징계법의 개정사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의식을 고치기 위해서 개정한다. 그러니까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친다라고 개정사유에 적혀있더라고요. 그리고 공포한 시점이 지난해이고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공포 시점이 이미 이렇게 개정된다는 걸 윤석열 전 총장이 헌법소원 제기한 것보다 이전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가지고 한창 논란이 됐을 때도 이미 모두가 법률이 개정됐고 시행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 총장 측으로서는 이 법률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했다기보다는 당시의 징계가 굉장히 잘못된 구조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어떻게 보면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또 헌소를 제기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다 개정돼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판단을 구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이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신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A라는 기존의 법이 잘못됐고 이것이 불균형해서 이 절차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개정됐는데 공교롭게도 개정이 시행되기 직전에 자신이 잘못된 법에 따라서 판단을 받음으로써 공정한 절차에 대해서 판단을 못 받고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항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헌소를 제기했다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재판부로서도 이미 이런 내용에 따라서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행까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판단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의 심판의 이익과는 별개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는 버개로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사실 잊혀졌지 않습니까? 원래 이 징계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는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퇴를 하긴 했지만 처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법성. 당시 처벌 사유 등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될 겁니다. 결국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 두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절차적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부분이 있고요. 실체적으로는 징계 사유가 됐던 것들, 특히나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돼서 집행정지를 결정했던 재판부로서도 이건 본안에서 판단받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행정소송의 결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파장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지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김성훈 변호사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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