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실외광장 금연구역으로 정한 현행법은 합헌"

헌재 "실외광장 금연구역으로 정한 현행법은 합헌"

2024.05.05. 오후 12: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광장 등 실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도 간접흡연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볼 순 없고,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을 나눠도 담배 연기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예외 없이 금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또, 해당 조항이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조건에 따라 흡연실을 따로 마련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모 씨는 지난 2019년,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자, 처분 근거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실외나 실외와 유사한 구역의 경우 담배 연기가 흩어져 간접흡연 피해가 작은 만큼 모든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