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잘못 입금한 돈 '착오송금'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양담소]잘못 입금한 돈 '착오송금'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2021.06.24.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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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 출연자 : 정성화 변호사

-입금되면 계좌주 소유
-계좌주 혹은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반환요청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상 횡령죄
-부당이득반환소송·압류 및 추심명령 등 민사적 조치 취해야
-대출금 상계처리·계좌압류 등 반환불가한 상황 있어... 법적 조력 필요
- 예금보험공사, 5만~1천만 원 착오송금 대리 회수 제도 7월 시행 예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정성화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성화 변호사 (이하 정성화): 네, 안녕하세요.

◇ 안미현: 양담소 첫 출연이시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 정성화: 저는 정성화 변호사고요. 저는 공군군사법원에서 군판사, 그리고 반공관제사령부 법무실장을 거치고 현재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안미현: 오늘은 착오송금과 관련된 사연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한 은행 업무가 많아지면서 요즘 송금 실수 문제도 많이 발생하죠?

◆ 정성화: 네, 맞습니다. 최근 2020년 금융감독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건수가 약 51만 건, 반환청구금액은 약 1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최근에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은행창구에 가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체할 수 있게 된 만큼 그만큼의 실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안미현: 착오송금과 관련된 사연 준비됐는데요.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처에 대금을 입금할 일이 있어 직원에게 이체를 해달라고 맡겼는데요. 다음 날,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직원은 계좌이체를 했다는데 거래처는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알고 보니, 직원이 최근에 거래를 끊었던 거래처로 잘못 입금을 한 겁니다. 대금이 수 천만 원 단위라 영세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잘못 송금한 업체에선 돈은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시간만 질질 끌고 있고요. 잘못 송금한 돈,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예전 거래처로 착오송금을 한 사례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일부터 해야 할까요?

◆ 정성화: 우선은 상대방 계좌주가 누구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착오송금이 이루어졌으니 대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 상대방을 모른다면 본인이 거래했던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착오송금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상대방에게 착오송금 금액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해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 안미현: 지금 은행 거래를 통해서 돈을 이체한 것인데, 일단 상대방을 알고 있다면 먼저 상대방에서 말씀을 하라는 건데요. 바로 은행과 해결할 순 없나요?

◆ 정성화: 일단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돈 자체는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은행에 돌려달라고 하면 장부만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민사 판례상 자금이 이체되면 그 자금의 소유자는 이체를 받은 계좌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마음대로 자금의 소유자를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 안미현: 일단 돈이 입금이 되면 돈이 입금된 계좌의 주인이 돈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연을 보면, 예전 거래처에서 잘못 송금된 돈인 걸 알면서도 이걸 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돈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정성화: 착오송금이라는 게 민사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형사적으로도 착오송금임을 알고서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이것을 써버린다고 하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라는 것을 고지해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그런데 자기 의사로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 조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미현: 자기 계좌로 돈이 들어와 있는데, 내 뜻대로 돈을 다시 출금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해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들어주시죠.

◆ 정성화: 상대방이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이 연체가 되는 바람에 그 은행이 상대방 예금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경우, 흔히들 실무상에서 쓰이는 말로는 네트로 하자, 퉁 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강제집행, 상대방이 빚을 많이 져서 그걸로 인해서 강제집행이 이뤄지고 그 계좌가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계좌에 대해서 돈을 임의로 갖다 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미현: 말하자면,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서 압류되어 있는 상태면 거기서 돈을 내맘대로 출금 입금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은행에서 연체된 대출채무와 상계 처리하는 부분 말씀해주셨는데요. 돈을 회수해야 되는 은행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이게 사실은 계좌 주인의 실제 돈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은행에서 상계 처리가 가능한가요?

◆ 정성화: 일단 상계 자체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어떻게 보면 나도 채권이 있고 당신도 채권이 있으니 그것을 같이 없애자, 라는 취지로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봐야 하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심한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면, 법원에서는 민법상의 권리남용을 들어서 이걸 제한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은행이 공공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 등에 기반하여 다른 사람이 압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상계권 남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 또한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해주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미현: 계좌 주인의 돈과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상계처리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은행의 공공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인 거죠?

◆ 정성화: 네, 맞습니다.

◇ 안미현: 그럼에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을 때는 저희가 어떤 법적 조리를 고민해봐야 될까요?

◆ 정성화: 그럼 민사조치로써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다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서 진행하고, 은행이 돌려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추심금청구소송,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안미현: 최근에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위한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됐어요. 이건 소송 외적으로도 이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려요.

◆ 정성화: 최근 착오송금의 문제가 많다고 얘기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올 7월 6일부터 5만 원~1천만 원 정도의 착오송금의 경우는 대신해서 회수작업을 진행하고 회수한 금액에서 관련 실비를 제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경우에는 착오송금 된 돈을 그 자리에서 바로 먼저 돌려주고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된 돈을 회수하는 작업을 진행한 후에 회수된 돈을 비용을 제하고 돌려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5만 원~1천만 원내의 범위의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게 될 이 제도를 통해서 돌려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1천만 원을 넘는 착오송금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미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성화: 고맙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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