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오늘 선고

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오늘 선고

2021.06.24. 오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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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결론을 내립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인지가 쟁점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데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검사징계법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당시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마저 대부분 지명·위촉하게 돼 있어서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윤 전 총장 측의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곧바로 심판에 넘겼고, 6개월 동안 이어진 심리 끝에 오늘(24일) 오후로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인지가 쟁점인데,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징계 청구 당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미 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검사 징계위원회 인원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됐고 위원의 과반수를 장관이 지정하지 않도록 해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이 법 개정으로 더는 침해받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이 현직 총장이 아니란 점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 가능성에 무게를 싣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 전 총장 측이 징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데, 다음 달 19일 첫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징계 청구 당시 극한 대립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재는 대권을 향해 다시 한 번 경쟁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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