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여고생에게 '술 마시자' 소란 피운 경찰 견책 처분

술 취해 여고생에게 '술 마시자' 소란 피운 경찰 견책 처분

2021.06.22.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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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처음 보는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경찰관에게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소속 경찰관 40대 A 경감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반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길에서 여고생 3명에게 술을 마시자며 접근했다가 주변에 있던 여고생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경감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받았고 일선 경찰서로 인사 조처된 바 있습니다.

A 경감은 감찰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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