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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에 대해 불법 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 이사장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준비절차에서 당시 유 이사장은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공판 준비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 이사장 측은 당시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유 이사장이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말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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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판은 공판 준비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 이사장 측은 당시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유 이사장이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말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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