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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부모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24살 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교제할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부모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과거 특수중감금치상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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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과거 특수중감금치상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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