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고' 판박이 잠원동 붕괴 사고 판결문 보니

'광주 사고' 판박이 잠원동 붕괴 사고 판결문 보니

2021.06.12. 오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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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서울 잠원동에서도 이번 '광주 붕괴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공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져 현장 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판결문에는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을 외면하는 등 광주 사고와 닮은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잠원동의 한 도로.

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흙먼지와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내립니다.

건물 잔해와 전신주가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 석 대를 그대로 덮칩니다.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신부가 숨지고 6명이 다친 잠원동 붕괴 사고입니다.

현장 소장을 포함한 공사 관계자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에 신고한 작업계획서 내용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건물을 철거하다가 빚어진 인재로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건물 4, 5층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은 채 아래층에 구멍을 뚫어 건물 붕괴의 위험성을 높였습니다.

위층부터 안전하게 해체하는 대신, 공사 기간을 단축해 비용을 아끼려고 한 겁니다.

무엇보다 참사 하루 전 기둥 일부가 무너지는 등 붕괴 조짐이 보였지만,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30톤에 이르는 굴착기를 투입했습니다.

굴착기가 올라갈 경사로도 도로 쪽으로 만들어, 도로 방향으로 건물이 붕괴될 위험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철거 작업은 사람과 차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고 이어졌고, 결국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소장은 물론 철거 작업을 공정하게 감독해야 할 감리사 또한 작업을 지켜보지 않고 현장에 부재했던 사실도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건 현장 소장 1명뿐.

나머지 현장 관계자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부는 잠원동 사고 이후 책임자 처벌과 함께 관련 제도를 손보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관리·감독으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인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sonhj071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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