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경찰이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7일)부터 사람 모습을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업체가 간판이나 광고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길에 내걸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교 200m 밖 업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최근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만든 청소년보호법 관련 근거를 바탕으로 당분간 계도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는 13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말까지 단속을 본격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7일)부터 사람 모습을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업체가 간판이나 광고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길에 내걸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교 200m 밖 업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최근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만든 청소년보호법 관련 근거를 바탕으로 당분간 계도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는 13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말까지 단속을 본격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