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오늘 1심 마무리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오늘 1심 마무리

2021.05.14. 오전 00: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 모 기자의 결심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으로 선고기일도 지정됩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는 등 가족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논란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