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는 옛말' 그물에 걸린 고래 판매 금지

'바다의 로또는 옛말' 그물에 걸린 고래 판매 금지

2021.05.13.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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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로또는 옛말' 그물에 걸린 고래 판매 금지
2016년 대청도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된 대형 밍크고래 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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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활동 중 그물에 걸리거나 좌초한 고래 사체는 판매가 가능해 '바다의 로또'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이 같은 표현도 사라지게 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1일부터 시행된 고래자원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가 개정되면서 불법 포획뿐만 아니라 좌초하거나 표류한 고래의 판매도 금지된다.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회(IWC) 가입국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귀신고래,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북방긴수염고래, 상괭이, 혹등고래 등 10여 종의 고래를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1년에 제정된 고래고시를 바탕으로 다른 어류를 잡기 위한 그물이나 낚싯줄에 우연히 혼획되거나 좌초, 표류된 고래류에 한해서는 ‘합리적’으로 처리해왔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표현은 죽은 고래 사체에 불법 포획 흔적이 없으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매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고래 위판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고래의 불법포획이나 의도적인 혼획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국제사회의 고래류 보호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자 해양수산부는 국제적 추세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고래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래고시를 개정했다.

실제로 지난 2월, 포항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의 몸에 작살이 꽂혀 있는 등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밍크고래 사체의 경우 1억 원 정도에 판매할 수 있어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고래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어로 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되어 있던 ‘혼획’의 정의를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개정하여 적법한 조업 중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에만 위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불법 포획된 고래의 경우, 기존에는 해양경찰의 수사 후 공매가 가능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폐기만 할 수 있게 됐다.
좌초・표류된 고래류의 경우에도 위판을 금지하고 폐기 또는 연구・교육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등 공매・위판이 가능한 고래류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고시 개정이 어업인의 일상적인 조업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법 포획 및 좌초・표류된 고래류에 대한 위판 제한으로 일상 조업 활동 보장과 고래류 보호, 국제규범 준수라는 정책적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고래 고시」 개정은 고래류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규범 준수와 선도에 나설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 어업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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