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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 전 한겨레 간부 석 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려면 당사자들 사이 금품이 청탁 대가라는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석 씨 측도 대장동 관련 아무런 논란이 없었던 2020년 8월, 우호적인 기사를 쓸 거란 기대로 김만배 씨가 8억9천만 원을 줬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씨와 석 씨는 김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각각 2억여 원, 8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대장동 민간업자로 사업 실무를 진행했던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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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씨 측도 대장동 관련 아무런 논란이 없었던 2020년 8월, 우호적인 기사를 쓸 거란 기대로 김만배 씨가 8억9천만 원을 줬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씨와 석 씨는 김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각각 2억여 원, 8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대장동 민간업자로 사업 실무를 진행했던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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