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팀장' 제안에 보이스피싱 범행...대법 "미필적 고의"

'김미영 팀장' 제안에 보이스피싱 범행...대법 "미필적 고의"

2025.06.10. 오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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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미영 팀장'을 따라 현금을 받아 건네는 일을 했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금 수거책에 대해 대법원이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3월 구직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이른바 김미영 팀장으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고 피해자 8명을 만나 위조 문서를 건네고 1억7천만 원을 받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에 가담한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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