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경찰청은 오늘(10일)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도 숨진 경위와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지난 5일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도 숨진 경위와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지난 5일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