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BJ에 쏜 1억3000만 원 환불 조치…적극 행정 우수 사례

초등생이 BJ에 쏜 1억3000만 원 환불 조치…적극 행정 우수 사례

2021.04.25.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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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BJ에 쏜 1억3000만 원 환불 조치…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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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BJ에게 입금한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환불 조치한 사례가 2021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적극행정위원회, 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4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에는 지난해 11월 초등생이 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가 선정됐다.

초등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과도한 금액을 BJ에 후원했지만,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미비로 사업자 규제 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 업체가 글로벌 업자(일본)라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방통위 이용자 보호과는 국내 관계사를 설득하여 3일 만에 환불 조치를 완료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통신 분쟁 해결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해 국민 신뢰를 제고한 '통신 분쟁 국민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는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플로팅 광고 개선 ▲나도 모르는 이동 통신 요금제 자동 전환 없어진다 등 2건이 선정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방송 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서비스로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민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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